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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
헌재 1989. 9. 8. 88헌가6 [헌법불합치]
1.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소속(無所屬) 후보자(候補者)의 기탁금(寄託金)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差等)을 둔 것은 정당인(政黨人)과 비정당인(非政黨人)을 불합리(不合理)하게 차별(差別)하는 것으로 헌법(憲法) 제41조의 선거원칙(選擧原則)에 반(反)하고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平等保護規定)에 위배(違背)된다.2. 유효투표(有效投票) 총수(總數)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落選者) 등의 기탁금(寄託金)을 국고(國庫)에 귀속(歸屬)시키게 하는 것은 그 기준(基準)이 너무 엄격하여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選擧制度)의 원리(原理)에 반(反)하며, 선거경비(選擧經費)를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負擔)시킬 수 없다는 헌법(憲法) 제116조에도 위반(違反)된다.3. 위헌심판결정(違憲審判決定)의 주문(主文)에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宣告)하면서 일정기한(一定期限)까지 그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국회(國會)의 권위(權威)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법(選擧法)의 개정(改正)은 국회(國會)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간에 재선거(再選擧)나 보궐선거(補闕選擧)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합당(合當)하기 때문이다.재판관 변정수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반대의견(反對意見)1. 위헌결정(違憲決定)은 형벌법규(刑罰法規)가 아니면 장래효(將來效) 밖에 없으나 적어도 당해사건에 대하여서만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認定)하여야 한다.2. 위헌결정(違憲決定)은 선고일(宣告日)로부터 즉시 그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임의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정(定)할 수 없다.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면, 그 법률조항(法律條項)을 실효(實效)시킬 때 국가존립(國家存立)에 위해가 미칠 법(法)의 공백(空白)이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등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효력(效力)을 일시(一時) 배제(排除)하여야 할 극히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위헌결정일(違憲決定日)로부터 그 효력(效力)을 상실케하는 것이 타당하다.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16. 88카56572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정○봉
1989.9
헌재 1989. 9. 4. 88헌마22 [인용(위헌확인),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천(前審節次履踐)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排除)된다.2.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청구(請求)되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서는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에만 판단(判斷)을 한정(限定)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유무(有無)를 직권(職權)으로 심사(審査)하여야 한다.3. 부동산(不動産) 소유권(所有權)의 회복(回復)을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청구인(請求人)이 문서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신청(申請)을 하였으나 행정청(行政廳)이 이에 불응(不應)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응(不應)한 행위(行爲)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의 재산권(財産權)이 침해(侵害) 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請求人)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의 정보(情報)의 개시(開示)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없이 불응한 부작위(不作爲)는 헌법(憲法) 제21조에 규정(規定)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자유민주주의적(自由民主主義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천명(闡明)하고 있는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情報) 공개(公開)를 구할 권리(權利)(청구권적(請求權的) 기본권(基本權))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것이고 위 열람(閱覽)·복사(複寫) 민원(民願)의 처리(處理)는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이 없더라도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아니다.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反對意見)청구인(請求人)은 정부공문서규정(政府公文書規程)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임야조사서(林野調査書) 및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청구권(請求權)이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청(行政廳)의 부작위(不作爲)는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사유(例外事由)가 될 수 없다.청구인 이○숙대리인 변호사 조영황(국선)
1989.8
[대판 1989.8.8, 89도358]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1989.8
[대판 1989.8.8, 89도664]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1989.8
[대판 1989.8.8, 88도116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제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와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떤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1989.8
[대판 1989. 8. 8., 88도2209]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1989.8
[대판 1989. 8. 8., 88다카24868]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된 토지부분 중 갑지분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89.7
헌재 1989. 7. 28. 89헌마1 [각하]
1.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위한 법규정(法規定)이 불완전(不完全)하여 그 보충(補充)을 요(要)하는 경우 그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를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2.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의 민원인(民願人)에 대한 법령(法令) 질의회신(質疑回信)이란 법규(法規)나 행정처분(行政處分)과 같은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박○석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
1989.7
[대판 1989.7.25, 89도350]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나.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 등에게 넘겨주었다면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989.7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한정합헌]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1989.7
헌재 1989. 7. 14. 88헌가5 [위헌,합헌]
1.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여부(違憲與否)의 문제는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수 있기 위한 전제문제(前提問題)로서 판단(判斷)의 이익이 있어 위헌제청(違憲提請)은 적법(適法)하다.2.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은 전과(前科)나 감호처분(監護處分)을 선고(宣告)받은 사실(事實) 등 법정(法定)의 요건(要件)에 해당되면 재범(再犯)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保護監護)를 선고(宣告)하여야 할 의무(義務)를 법관(法官)에게 부과(賦課)하고 있으니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後文), 제37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3. 같은 법(法) 제5조 제2항의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은 재범(再犯)의 위험성을 보호감호(保護監護)의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고, 감호기간(監護期間)에 관한 7년의 기한(期限)은단순히 집행상의 상한(上限)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後文)에 정(定)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장 이시윤의 보충의견(補充意見)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되도록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에 관한 법원(法院)의 법률적(法律的) 견해(見解)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이 사건 본안 판단(判斷)에 영향이 없는 문제이나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당해 사건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예외(例外)에 해당(該當)된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인 구법(舊法) 제5조 제1항의 규정(規定)이 신법(新法)에 의하여 개정(改正)되어 종전보다 유리한 신법(新法)을 소급적용(遡及適用) 하도록 되었다면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심판(違憲審判)은 그 전제성(前提性)이 없어졌고 판단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2. 구법(舊法)에는 재범(再犯)의 위험성을 법률(法律)로 의제(擬制)하였던 것을 신법(新法)이 법관(法官)의 재량(裁量)으로 판단(判斷)하도록 소급개정(遡及改正)하였다면 이는 재범(再犯)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절차(判斷節次)를 보충(補充) 개선(改善)하여 유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해당되지 않는다.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제청법원(提請法院)은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이후의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인하여 본건 피감호청구인(被監護請求人)에 관한 한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심판(違憲審判)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법(新法)에 따라 보호감호청구사건(保護監護請求事件)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위헌판단(違憲判斷)의 필요성(必要性)이 없어 이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反對意見)법판단(憲法判斷)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중(中) 이 부분은 부적법(不適法)하다.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반대의견(反對意見)1.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의 보안처분(保安處分)도 처벌(處罰)에 해당되므로 형(刑)의 선고(宣告)와 함께 보호감호(保護監護)를 선고(宣告)하는 것은 헌법(憲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2.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2항은 형(刑)의 집행(執行)을 종료한 시점에서의 재범(再犯)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감호기간(監護期間)을 선택할 수 있는 법관(法官)의 재량(裁量)을 배제(排除)한 점에서도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10, 1988.12.22. 88감도143, 1989.2.14. 88감도164 보호감호)피감호청구인 김○한 외2인
1989.7
[대판 1989.7.11, 89도346]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989.7
[대판 1989. 7. 11., 88다카20866]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89.7
[대판 1989. 7. 11., 88다카9067]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89.7
[대판 1989. 7. 11., 87누1123]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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