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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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
??????1.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입법(不眞正遡及效立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舊法關係) 내지 구법상(舊法上)의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立法義務)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2.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부여(資格附與)가 경력(經歷)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소지는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前段)의 경력규정(經歷規定) 부분에서 직접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전단규정(前段規定)?만에 의하여 사법서사직(司法書士職)을 선택하여서는 안 될 의무(義務)가 생긴다면 이른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도 갖추어진 것이다.??????3. 법령자체(法令自體)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되어 법령자체(法令自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였을 때에는 이른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보충성(補充性)의 예외적(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한다.??????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의 개정(改正)으로 서기직(書記職) 종사기간(從事期間)이 전혀 주사직(主事職) 종사기간(從事期間)으로 환산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서사자격(司法書士資格)의 문호를 좁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와 같은 제한(制限)은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한 제한(制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한(制限)이 헌법상(憲法上)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내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의 위배(違背)로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이 환산근거규정(換算根據規定)을 두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입법자(立法者)의 결정사항(決定事項)에 속한다.??청구인? 김○수?대리인? 변호사 김도창(국선)??
1989.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또는 처분)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화의 사용과 투자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수금하여야 할 수입금등을 비거주자인 그 해외지사가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내국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예금채권이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위 해외지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해외지사의 행위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금채권발생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저촉된다. 라.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