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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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
1. 법규(法規) 때문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았다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그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구하는 법규(法規)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전제(前提)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법규(法規)가 위헌(違憲)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提起)하는 추상적(抽象的) 규범통제제도(規範統制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현재성(現在性), 그리고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추게 되면 그것만으로 적법(適法)한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로 되어 허용(許容)이 된다.2.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1990.12.31. 법률 제 4310호 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산림조합(山林組合)· 엽연초생산협동조합(葉煙草生産協同組合)· 인삼협동조합(人蔘協同組合)의 조합장(組合長)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 참정권(參政權)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합리성(合理性) 없는 차별대우(差別待遇)의 입법(立法)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3.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리(原理)는 인적(人的) 측면에서도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분리(分離)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이 지방입법기관(地方立法機關)에서라도 입법(立法)에 참여하면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原則)에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公務員)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의 입후보제한(立候補制限)이나 겸직금지(兼職禁止)가 필요하다.4. 민주주의(民主主義)는 피치자(被治者)가 곧 치자(治者)가 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自動性)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통해 최대다수(最大多數)의 최대정치참여(最大政治參與), 자치참여(自治參與)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制限)은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5.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의 조합장(組合長)에 대한 겸직금지(兼職禁止) 규정(規定) 등은 다른 조합(組合)의 조합장(組合長)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職務前念)의 성실의무(誠實義務) 그리고 공법인성(公法人性) 등과 상치(相値)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兼職禁止)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이 제한(制限)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利益)과 잃는 이익(利益)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判斷)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兼職禁止規定)을 두느냐의 여부(與否)는 입법자(立法者)의 결단사항(決斷事項)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등의 조합장(組合長)들에 대한 겸직금지(兼職禁止) 및 입후보금지규정(立候補禁止規定)은 각(各) 조합(組合)들의 법적(法的) 성격(性格)과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고려하고 각 조합(組合)의 직무(職務)의 성실성(誠實性)을 확보하여 농촌경제(農村經濟)의 육성발전(育成發展)을 위하여 필요(必要)하다는 판단(判斷)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憲法裁判)의 대상(對象)이 아닌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이고 또 기본권(基本權)의 본질(本質)을 침해(侵害)한 것도 아니며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된 위헌입법(違憲立法)이라 할 수 없다.청구인 : 조 ○ 영 외 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외 1인
1991.2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나.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다. 위 가. 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1991.2
가.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4, 5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피고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1991.2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 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1991.2
1991.2
1.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憲法上)의 권리(權利)로서 구체화(具體化)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일시에 전면실시(全面實施)하는 대신 단계적(段階的)으로 확대실시(擴大實施)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실시(全面實施)에 따르는 국가(國家)의 재정적(財政的) 부담(負擔)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의 원칙에 부합된다.3.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敎育)에 관한 기본정책(基本政策) 또는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최소한(最小限) 국회(國會)가 입법절차(立法節次)를 거처 제정(制定)한 법률(法律)(이른바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가 행정관계(行政關係)에 의하여 자의적(恣意的)으로 무시(無視)되거나 침해(侵害)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과 중립성(中立性)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敎育制度)에 관한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까지 반드시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 헌법(憲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법률(法律)"은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에 근거하여 제정(制定)된 대통령령(大統領令)도 포함하는 실질적(實質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로 해석하여야 한다.5.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교육법(敎育法) 제8조에 정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서 3년의 중등교육의 순차적인 실시에 관하여만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선 제한(制限)된 범위(範圍)에서라도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실시하되 순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은 교육법의 각 규정상 명백하고, 다만 그 확대실시(擴大實施)의 시기(時期) 및 방법(方法)만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委任)하여 합리적(合理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包括委任禁止)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재정사정(財政事情) 등을 이유로 초등교육(初等敎育) 이상(以上)의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주 유보(留保)하거나 연기(延期)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보장된 초등교육(初等敎育) 이상(以上)의 교육(敎育)을 받을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이다.2. 재정적(財政的) 부담(부담)을 이유로 중등교육(中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의 순차적(順次的) 실시(實施)를 규정한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을 제한(制限)하는 법률(法律)이다.3. 중등의무교육(中等義務敎育)의 실시(實施)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이고 본질적(本質的)인 사항(事項)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및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모든 국민(國民)은 6년(年)의 초등교육(初等敎育)과 3년(年)의 중등교육(中等敎育)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법 제8조의 규정을 사실상 참정(參政), 정지(停止)시키는 것이다. 2. 위 조항은 의무교육(義務敎育)에 관한 교육법률주의(敎育法律主義)를 어긴 채 헌법(憲法)에 의하여 수권(授權)된 의회입법(議會立法)을 행정부(行政府)에 재위임(再委任)하는 내용의 것으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넘어섰고, 나아가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의 하나인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의 제한(制限)에 관한 사항을 위임(委任)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廣範圍)한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헌법(憲法) 제75조, 제31조 제2항에 합치(合致)하지 않는 법률(法律)이다.제청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1990.2.1. 90다카2774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박○규대리인 변호사 정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