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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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
1. 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 내지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손실(損失)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에 의하여 평가(評價)된 기준지가(基準地價)는 그 평가(評價)의 기준(基準)이나 절차(節次)로 미루어 대상토지(對象土地)가 대상지역공고일(對象地域公告日) 당시 갖는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은 보정결과(補正結果)의 적정성(適正性)에 흠을 남길 만큼 중요한 기준(基準)이 누락되었다거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基準)을 적용(適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다.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補償額)을 산정(算定)함에 있어 개발이익(개발이익)을 배제(排除)하고, 기준시가(基準時價)의 고시일(告示日) 이후(以後)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隣近土地)의 가격변동율(價格變動率)과 도매물가상승율(都賣物價上昇率)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규정(規定)한 정당보상(正當補償)의 원리(原理)에 어긋나지 않는다.2. 보상액(補償額)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算定方法)은 다르지만 모든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여야 한다는 원칙(原則)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基準地價告示地域內)의 토지(土地)인가 아닌가하는 우연한 사정(事情)에 의하여 보상액(補償額)에 개발이익(開發利益)의 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들을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차별(差別)한다고는 볼 수 없다.3. 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은 국가(國家)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기본권(基本權)에 관한 상황(狀況)이나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選擇)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나.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보유(保有)하게 되는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포함(包含)하여 일체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환수(還收)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고시(告示)된 지역내(地域內)에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를 둔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로부터서만 이를 환수(還收)한다고 하여,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수용여부(收用與否)에 따라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를 차별(差別)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청구인 : 문 ○ 섭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이 상 규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구1238, 89구14641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1990.12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0.12
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나. 갑 부동산과 함께 동일한 채권에 관한 공동담보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을 부동산을 그 소유자 겸 채무자로부터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근저당채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제3취득자의 입장에서 갑, 을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된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저당채권자로서는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갑 토지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다. 갑, 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 소유의 을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채무자의 소유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후에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위 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액수를 정산함에 있어 고려가 될 사항이지 별개의 채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