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0.8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나.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갑대학교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갑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을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자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이는 위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사람들과 피갹출자들 사이에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객체의 구별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위 기부금품을 갹출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부금품모집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1990.7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유기장업법시행규칙(1984.9.22. 보건사회부령 제755호) 제9조(및 별표 2)는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유기장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유기장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유기장법(1981.4.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하였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6
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1990.6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나. 법률자체(法律自體)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률자체(法律自體)의 효력(效力)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訴訟物)로 하여 일반(一般) 법원(法院)에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하는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2.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와 동시(同時)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사실(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후(法律公布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며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법률(當該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確實)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3. 가.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猶豫期間)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公務員)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規定)에 해당(該當) 할 때에는 당연(當然)히 퇴직(退職)한다라는 규정(規定)은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금고형(禁錮刑)이 벌금형(罰金刑)보다 무거운 형(形)이므로 벌금형(罰金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공무원(公務員) 결격사유(缺格事由)로 아니하면서 금고형(禁錮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결격사유(缺格事由)로 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規定)이 합리성(合理性)과 형평(衡平)에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 윤○로대리인 변호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