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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
[대판 1986. 6. 24., 85도2070]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까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1986.6
[대판 1986.6.10, 85누407]
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 동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986.6
[대판 1986. 6. 10., 86도769]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86.5
[서울형사지법 1986. 5. 28., 86노1939, 제8부판결 : 확정]
1967.12.30.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1982.9.30.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 이상 제1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86.5
[대판 1986. 5. 27., 86다카280]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986.5
[대판 1986. 5. 27., 86다카62]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함께 경료해 둔 후 수탁자가 위 명의신탁중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회복의 방법으로 신탁자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명의가 신탁자명의로 회복될 당시 위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1986.5
[대판 1986. 5. 27., 86도507]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1986.5
[대판 1986. 5. 27., 86도614]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9호, 제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등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소정 범죄에 해당한다. 나.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86.4
[대판 1986. 4. 8., 85다카456]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986.3
[대결 1986. 3. 25., 자, 86모2]
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986.3
[대판 1986. 3. 25., 86도255]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25., 86도325]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11., 85도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11., 85다카1600]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6.2
[대판 1986.2.25, 85도2651]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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