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86.6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들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적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