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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6
[대판 1974. 6. 25., 73다21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1974.6
[대판 1974. 6. 25., 73다1471]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1974.6
[대판 1974. 6. 11., 74도352]
관세법 제188조 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조 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74.6
[대판 1974. 6. 11., 73다197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74.6
[대판 1974. 6. 4., 73다1030]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1974.5
[대판 1974. 5. 28., 74도509]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1974.5
[대판 1974. 5. 28., 74도840]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1974.5
[대판 1974. 5. 28., 73다1942]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된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4.5
[대판 1974.5.14, 73도2401]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974.4
[대판 1974. 4. 23., 73도2611]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인 것이니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1974.3
[대판 1974. 3. 26., 73도2711]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74.2
[대판 1974. 2. 26., 73다114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1974.2
[대판 1974. 2. 26., 73누171]
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구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 조성법상의 개간허가권이 수인명의로 되었을 경우 그 개간허가권의 공동명의자 관계는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간권 수허가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함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다.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연 그 효력이 소멸되고, 행정처분의 효과로 어떤 권리가 부여되었을 때 그 권리의 내용이 전부 실현되어 그 권리의 내용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때에는 그 실현의 가능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개간허가처분의 목적인 일부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이 매도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가 되었다면 개간권의 존속 또는 내용의 가능을 전제로 하는 개간권양도 불허가처분은 그 위법을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974.2
[대판 1974. 2. 12., 73다298]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1974.1
[대판 1974. 1. 15., 73도2967]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등신문결과를 동 증인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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