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03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인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된 경우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양윤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 한국갈포공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0.3.28. 선고 78나2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판결 첨부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 약정대로 지급한 사실 그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1.31에 원고는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 설정된 그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 기일을 도과한 사실, 피고는 1978.2.1 원고에 대하여 위 본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2.2에는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최고를 하면서 2.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8에는 위 중도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78.2.15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79.10.17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의 지급을 선이행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그 말소의무와 원고의 그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피고가 공히 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1978.1.31을 도과해 버린 이상 각 그 채무는 그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각 말소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 주장과 같이 선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도 없이 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1978.2.1자 피고의 통고나 1978.2.2의 이행최고에 의한 1978.2.8 위 중도금 변제공탁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등기가 말소된 1978.2.15 이후에 피고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청구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1979.10.17 적법히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