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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
[대판 1969. 4. 15., 69다268]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1969.3
[대결 1969. 3. 25., 자, 68그21]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는 항고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의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69.3
[대판 1969. 3. 25., 68다1560]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1969.3
[대판 1969. 3. 18., 69도154]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1969.3
[대판 1969. 3. 11., 69도161]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1969.3
[대결 1969. 3. 10., 자, 68마1100]
가.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 대표이사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 대표이사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 명령의 고지 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1969.2
[대판 1969. 2. 25., 68도1676]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
1969.1
[대판 1969. 1. 28., 68다2313]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1969.1
[대판 1969. 1. 21., 68도1570]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1968.12
[대판 1968. 12. 24., 68도1510]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1968.12
[대판 1968. 12. 17., 68도1324]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968.11
[대판 1968. 11. 26., 68다1727,68다1728 판결]
가. 처가 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서정한 경우에 본조의 표견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나.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인장으로 사법서사에게 등기소요문서의 작성과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의 필요를 전환시킬 사유는 될지언정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사유는 되지 않는다.
1968.11
[대판 1968.11.19, 68도1998]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1968.11
[대판 1968. 11. 5., 68다1808]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대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68.9
[대판 1968. 9. 24., 68다1271]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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