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66.4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방법으로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를 구성하고 빈번히 회합하여 그 실천 방법으로서 특정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육군본부를 위시한 정부기관을 점거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요인을 체포하고, 이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병력을 무력으로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이는 형법의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할것을 계획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며, 만일 피고인들이 계획한대로 막대한 병력의 군대가 통수계통을 무시하고 동원되어 정부전복과 정권획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실로 국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 할 것이니 결국 이는 국가보안법 1조에서 말하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1조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국가보안법 1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변란」한다 함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제도, 즉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 주권의 소재에 관한 규정, 권력의 분립에 관한 규정, 의회제도에 관한 규정등으로 표상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의 여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현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의 각 기관을 구성하는 각 자연인을 교체할 목적을 가졌다하여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국가보안법 1조에서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부)를 무시하고 이와 대립하는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부인것 같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현정부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일부를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교체하려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