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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6
[대판 1964. 6. 22., 64모16]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1964.5
[대판 1964. 5. 26., 63누142]
행정처분에 있어서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있다.
1964.5
[대판 1964. 5. 26., 63다967]
가. 기한후의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짜에 따라야 한다.나.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고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다.
1964.5
[대결 1964. 5. 5., 자, 63마29]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1964.4
[대판 1964. 4. 21., 63마3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본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자에게 담보제공 의무가 없다.
1964.4
[대판 1964. 4. 7., 64도57]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964.3
[대판 1964. 3. 31., 64도34]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1963.12
[대판 1963.12.12, 63도312]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63.5
[대판 1963. 5. 9., 63다67]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1963.4
[대판 1963. 4. 25., 63다122]
본조 제1항에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 함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당해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963.1
[대판 1963. 1. 31., 62다812]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1963.1
[대판 1963. 1. 31., 62도257]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62.12
[대판 1962. 12. 27., 62다660]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1962.12
[대판 1962. 12. 16., 67다1525]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1962.11
[대판 1962. 11. 1., 62다604]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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