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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
[대결 1971. 7. 21., 자, 71마382]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1971.7
[대판 1971.7.6, 71도974]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1971.5
[대판 1971. 5. 31., 71도74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971.5
[대판 1971.5.24, 71도399]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1971.4
[대판 1971. 4. 30., 71다452]
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 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1971.4
[대결 1971. 4. 22., 자, 71마279]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1971.4
[대판 1971. 4. 20., 71다418]
약속어음의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므로 그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 어음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1971.4
[대판 1971. 4. 20., 70후43]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1971.4
[대판 1971. 4. 6., 71다249]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971.3
[대판 1971. 3. 31., 71다8]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제소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1971.3
[대판 1971.3.30, 71도251]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1971.3
[대판 1971. 3. 23., 70다3013]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971.3
[대판 1971. 3. 23., 70다2986]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971.3
[대판 1971.3.9, 71도186]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1971.2
[대판 1971. 2. 23., 70도2612]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 의사로서 행하여진 고령토채취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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