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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
[대판 1963. 1. 31., 62도257]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62.12
[대판 1962. 12. 27., 62다660]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1962.12
[대판 1962. 12. 16., 67다1525]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1962.11
[대판 1962. 11. 1., 62다604]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1962.10
[대판 1962. 10. 18., 62누117]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962.10
[대판 1962. 10. 11., 62다496]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1962.6
[대판 1962.6.14, 62도70]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없다.
1962.6
[대판 1962. 6. 14., 62마6]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1962.5
[대판 1962. 5. 17., 62다161]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1962.4
[대판 1962. 4. 18., 4294민상1268]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62.4
[대판 1962. 4. 12., 4294민상1021]
본조 제2항( 구 민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은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원칙에 관한 규정인 제1항의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1962.4
[대판 1962. 4. 4., 4294민상1087]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962.4
[대판 1962. 4. 4., 62다63]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1962.3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962.3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판결]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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