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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6
[대판 1974. 6. 4., 73다1030]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1974.5
[대판 1974. 5. 28., 74도509]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1974.5
[대판 1974. 5. 28., 74도840]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1974.5
[대판 1974. 5. 28., 73다1942]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된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4.5
[대판 1974.5.14, 73도2401]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974.4
[대판 1974. 4. 23., 73도2611]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인 것이니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1974.3
[대판 1974. 3. 26., 73도2711]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74.2
[대판 1974. 2. 26., 73다114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1974.2
[대판 1974. 2. 26., 73누171]
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구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 조성법상의 개간허가권이 수인명의로 되었을 경우 그 개간허가권의 공동명의자 관계는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간권 수허가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함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다.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연 그 효력이 소멸되고, 행정처분의 효과로 어떤 권리가 부여되었을 때 그 권리의 내용이 전부 실현되어 그 권리의 내용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때에는 그 실현의 가능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개간허가처분의 목적인 일부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이 매도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가 되었다면 개간권의 존속 또는 내용의 가능을 전제로 하는 개간권양도 불허가처분은 그 위법을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974.2
[대판 1974. 2. 12., 73다298]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1974.1
[대판 1974. 1. 15., 73도2967]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등신문결과를 동 증인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1973.12
[대판 1973. 12. 26., 73도2771]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1973.12
[대판 1973. 12. 26., 73다1436]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1973.12
[대판 1973. 12. 11., 73도1133, 전원합의체]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73.12
[대판 1973. 12. 11., 73도2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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