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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
[대판 1973. 2. 28., 72도2812]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 타인의 소유물권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그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권을 반환하면서 그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권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972.12
[대판 1972. 12. 26., 72도2421]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1972.11
[대판 1972. 11. 28., 72도2201]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1972.11
[대판 1972. 11. 28., 72도2104]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972.10
[대판 1972. 10. 10.,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동법 제77조 1판결, 본집 833면 참조 행정대집행의 주체
1972.9
[대판 1972. 9. 12., 72도1175]
비공식 파견근무라할지라도 공군 106기지단에 배치되어온 사병 중에 장군 숙소에서 당번 근무하는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에 따른 사병의 장군숙소 근무를 근무이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치하였다 하여 근무이탈상태로 방치하엿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고 사병의 장군숙소 당번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그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972.6
[대판 1972. 6. 27., 72도863]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되어 지서 나무의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유기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972.6
[대판 1972. 6. 13., 72도971]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1972.5
[대판 1972. 5. 23., 72도840]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72.5
[대판 1972. 5. 23., 72다115]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댓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댓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1972.5
[대결 1972. 5. 15., 자, 72마401]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1972.5
[대판 1972.5.9, 71도1178]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이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1972.5
[대판 1972. 5. 9., 72다379]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으로서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1972.4
[대판 1972. 4. 28., 72다337]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72.4
[대판 1972. 4. 20., 71도2277]
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의 책임다.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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