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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9
[대판 1969. 9. 30., 69다1173]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969.8
[대결 1969. 8. 28., 자, 69마375]
가. 인지첩부등 소장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나. 반소의 목적물로 반소장에 기재된 대 및 임야 총평수 17,078평 중 본소의 목적물이 임야 3,922평이라면 그 3,922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 및 임야 계 13,156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969.8
[대판 1969. 8. 19., 69다949]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1969.7
[대판 1969. 7. 25., 68도1481]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
1969.7
[대판 1969. 7. 22., 69도779]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1969.7
[대판 1969. 7. 22., 69다609]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1969.7
[대판 1969. 7. 22., 65도1166]
가. 입찰에 있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케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증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다. 공사주의 사용인이 공사금 지급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1969.7
[대판 1969. 7. 8., 69도832]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1969.7
[대판 1969. 7. 8., 69다688]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69.6
[대판 1969. 6. 24., 68도858]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969.5
[대판 1969. 5. 27., 69도509]
본건의 규정은 조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69.5
[대판 1969. 5. 27., 69다130, 131, 132 판결]
가. 소송중단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1969.5
[대판 1969. 5. 27., 68다1798]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것이다.
1969.5
[대판 1969. 5. 27., 68다725, 전원합의체]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8.6.25. 68다758 판결 폐기)
1969.4
[대판 1969. 4. 22., 69다183]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연령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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