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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0
[대판 1977. 10. 11., 77다1316]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조사한데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7도2114, 전원합의체]
1.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2.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조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6다1866]
채무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7도1672]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1977.9
[대판 1977. 9. 13., 76다1699]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77.8
[대판 1977. 8. 23., 74도2715, 전원합의체]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수의견)
1977.8
[대판 1977. 8. 23., 75다1676]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977.7
[대판 1977. 7. 26., 77다492, 전원합의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1977.7
[대판 1977. 7. 12., 77도1736]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1977.7
[대판 1977. 7. 12., 77도1320]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1977.7
[대판 1977. 7. 12., 76다2251]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1977.6
[대판 1977.6.28, 77도403]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1977.6
[대판 1977. 6. 28., 77도251]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1977.6
[대판 1977. 6. 7., 77도1069]
가.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총기를 취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위적으로 사기죄가 기소되고 예비적으로 뇌물수수죄가 기소된 때에는 사기죄만으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1977.5
[대판 1977. 5. 24., 76도4001]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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