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일반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게 하고자 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한정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계산방법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
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나 운동기구 사용 중의 실수 등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
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증권 중 하나로 지분증권을 규정하고 지분증권 중 하나로 주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권의 범위를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규율대상을 ‘상장된 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규정에서 “상장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규율대상을 ‘상장예정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등으로 규정하며, 규율대상을 ‘비상장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규정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 기재 ...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격기간은 형벌의 직접적인 위하력이 소멸한 기간 동안 윤리성을 회복하도록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
헌법 제29조 제2항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즉 법률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는 군인 등과 같이 그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공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군인 등의 유족에 대하여도 다양한 사회보장적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유족이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 외에 국가배상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가는 사회보장적 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도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
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의 취지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각 조항을 전체적, 합목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 근거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사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력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범자 입장에서 그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
심판대상조항은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중임할 수 있는 횟수를 1회에 한정함으로써 교장의 노령화ㆍ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장과 학교법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보장하는 최대 8년간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학교의 장을 2회 이상 중임하려는 경우만을 제한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대학과 초ㆍ중등학교는 교육내용과 방식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사립대학의 장과 달리 규율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교육으로 내실화되기 시작한 시기, 설립형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사립유치원의 장과 달리 규율하는 것이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