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10. 23. 2022헌마316 [기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0. 23. 2022헌마316]


판시사항



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나 운동기구 사용 중의 실수 등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있어 비영리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5]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국민체육진흥법(2024. 2. 6. 법률 제201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운동기구를 갖춘 3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간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1. 12. 9.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하려

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규모의 체력단련장업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 가운데 ‘체육지도자’ 부분 및 ② 체력단련장업 가운데 규모가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중 [별표 5] 가운데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부분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 가운데 ‘체육지도자’ 부분과 제22조 제1항 중 [별표 5] 가운데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체력단련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은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체육지도자를 기재하는 난을 두고 있으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자이든 그렇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이든 동일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위 [별표 5]에 의하여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 받은 자만이 체육지도자를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면 청구인은 위 기재란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므로 제21조 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 에 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2024. 2. 6. 법률 제201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하 ‘체력단련장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과 같이 교습행위 없이 소규모 공간에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제한된 사용자에게 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체육지도자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교습행위 없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교습행위도 함께 제공하는 체력단련장업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체력단련장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부과된 다른 체육시설인 수영장, 빙상장, 골프장 등은 이용자의 부상 위험이 높은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임에 비하여 체력단련장은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낮으므로 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각각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업자에게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유사한 집단인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는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의 경우 체력단련장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핀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교습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체력단련장업자와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체력단련장업자에게 동일하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성이 낮은 체육시설업인 체력단련장업과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성이 높은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등의 체육시설업이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동일하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교습행위 실시 여부나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체력단련장과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에도 주민운동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체력단련장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 설치ㆍ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핀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참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며(제4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8).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체육지도자의 배치만으로 곧바로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ㆍ신체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올바른 운동기구 이용법을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체력단련장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나 운동기구 사용 중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은 소규모체육시설로 규정되며, 소규모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 또한 없는 것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입법자는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응급처치 요령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체력단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하여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하여 체력단련장은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성이 낮으며, 특히나 소규모의 공간에서 제한된 이용자에게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나 부상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력단련장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헬스 운동이 수영, 빙상, 스키 등 다른 체육종목에 비하여 부상의 위험성, 즉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내지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 등이 언제나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스포츠안전재단 2024. 12. 작성 ‘2024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 운동에서 발생하는 부상 원인의 81.8%는 ‘무리한 동작’인데, 이용자가 무리한 동작을 취하는지 여부는 체력단련장의 규모나 혼잡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작고 이용자 숫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처럼 한정된 숫자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소규모 체력단련장에서도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로부터 이용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 1인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체력단련장에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고, 현행 체육시설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체육지도자 배치의무와 교습행위를 연관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습행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체력단련장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청

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체력단련장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위급상황 대처 교육 등의 이수를 하게 하고 체력단련장에 비상신고장치, 제세동기 등 안전사고 대처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의 경우 이용자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바른 자세로 교정하여 부상을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는 체력단련장 운영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 그리고 체력단련장의 운영자를 교육시키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에서 공인된 검정시험과 연수를 마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거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입법자는 체육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체육지도자가 관리해야 할 인원이나 면적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에서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체육지도자의 숫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에는 체육지도자를 1명만 배치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면제되므로(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비고 1. 참조), 결국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의 경우 그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업자 중 한 사람만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어도 체육지도자 배치의무가 면제된다. 이처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체력단련장업을 할 때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체력단련장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체력단련장업자와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로서 체력단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참조). 그러나 주민운동시설로서 설치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참조), 영리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로 설치된 체력단련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같은 체력단련장업자와의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체력단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주민운동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 받지 않으나,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체육시설법의 목적을 고려해보면(체육시설법 제1조, 제2조 제2호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있어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서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체력단련장 운영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법상의 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공통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등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 외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공통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체력단련장업자에게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