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 중 ‘재산’, ‘관리’, ‘처분’의 의미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재산’, ‘관리’, ‘처분’의 개념과 동일ㆍ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 중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관리’란 ‘재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직ㆍ간접적으로 재정상 수입ㆍ지출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ㆍ서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고,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