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9. 25. 2022헌마1045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5. 9. 25. 2022헌마1045]
가.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격기간은 형벌의 직접적인 위하력이 소멸한 기간 동안 윤리성을 회복하도록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년을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한 이상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기간에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을 더한 전체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6조 제3호, 제8조 제4항
행정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가. 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판례집 31-2상, 242, 247
나.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판례집 14-2, 106, 12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5-596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판례집 21-2하, 390, 399 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판례집 27-1상, 294, 298-300 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공보 321, 1123, 1125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3.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94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6. 23. 항소기각결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749) 2020. 7. 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22. 4. 25. 접수를 하였고, 2022. 5. 28.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및 제4호,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심판대상공고와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심판대상공고]
공고 제2022 - 013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주의사항
11.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사법 제6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해 청구인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위법성이 더 경미한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더 장기의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실무교육 등 이수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는 때가 아닌 그보다 앞선 최종 시험시행일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공고에 관한 판단
가.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나. 행정사법 제8조 제4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주의사항’ 제11호에서는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컨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예컨대,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2년의 결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합산할 경우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재량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행정사 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이러한 자격제도로 규율되는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라 함은 그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직업에 있어 그 자격을 배제할 만한 요건, 즉 결격사유(소극적인 자격요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ㆍ제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신뢰성의 요청은 사적인 영역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법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3)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에 더하여,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참조).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범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며 국민의 신뢰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자질에 흠결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업무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침으로써,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있다.
한편,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업무신고만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방법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렵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다) 행정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간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보다 위법성이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짧은 2년의 기간 동안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런 취지를 해한 사람을 일정 기간 결격자로 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과 별도로 2년의 결격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
(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형법 제63조 참조). 즉, 실형이 집행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동안 형벌에 의한 위하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에 한 의사결정 및 행동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고려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집행유예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행정사 업무에 필요한 윤리성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별도로 추가 결격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전체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 추가로 부과하는 결격기간은 형벌에 의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하력이 소멸하고 온전히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간 동안 반성하고 윤리성을 회복함으로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입법자가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한 것이다. 입법자가 이러한 추가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년을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한 이상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체 결격기간(= 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 추가로 부여되는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할 뿐이다.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2025. 9. 25. 2022헌마1045]
판시사항
가.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격기간은 형벌의 직접적인 위하력이 소멸한 기간 동안 윤리성을 회복하도록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년을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한 이상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기간에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을 더한 전체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
참조조문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6조 제3호, 제8조 제4항
행정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판례집 31-2상, 242, 247
나.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판례집 14-2, 106, 12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5-596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판례집 21-2하, 390, 399 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판례집 27-1상, 294, 298-300 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공보 321, 1123, 1125
당사자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문
1.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3.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94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6. 23. 항소기각결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749) 2020. 7. 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22. 4. 25. 접수를 하였고, 2022. 5. 28.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및 제4호,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2-013호)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심판대상공고와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심판대상공고]
공고 제2022 - 013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주의사항
11.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사법 제6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해 청구인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위법성이 더 경미한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더 장기의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실무교육 등 이수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는 때가 아닌 그보다 앞선 최종 시험시행일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공고에 관한 판단
가.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나. 행정사법 제8조 제4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주의사항’ 제11호에서는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컨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예컨대,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2년의 결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합산할 경우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재량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행정사 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이러한 자격제도로 규율되는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라 함은 그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직업에 있어 그 자격을 배제할 만한 요건, 즉 결격사유(소극적인 자격요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ㆍ제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신뢰성의 요청은 사적인 영역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법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3)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에 더하여,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참조).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범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며 국민의 신뢰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자질에 흠결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업무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침으로써,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있다.
한편,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업무신고만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방법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렵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31 참조).
(다) 행정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간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보다 위법성이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짧은 2년의 기간 동안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런 취지를 해한 사람을 일정 기간 결격자로 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과 별도로 2년의 결격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
(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형법 제63조 참조). 즉, 실형이 집행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동안 형벌에 의한 위하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에 한 의사결정 및 행동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고려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집행유예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행정사 업무에 필요한 윤리성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별도로 추가 결격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전체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 추가로 부과하는 결격기간은 형벌에 의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하력이 소멸하고 온전히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간 동안 반성하고 윤리성을 회복함으로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입법자가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한 것이다. 입법자가 이러한 추가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년을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한 이상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체 결격기간(= 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 추가로 부여되는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할 뿐이다.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