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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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나. 피보험자가 리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피보험자에게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였다면, 설사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기간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 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은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리스이용자는 다만 리스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