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6.4
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상(法律上)의 "정정(訂正)" 보도청구권(報道請求權)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內容)을 보면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사실적 보도(報道)에 의한 피해자(被害者)가 그 보도내용(報道內容)에 대한 반박의 내용(內容)을 게재(揭載)하여 줄 것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서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입법화(立法化)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眞實與否)를 따지거나 허위보도(虛僞報道)의 정정(訂正)을 청구(請求)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반론권(反論權)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그 자체가 인격권(人格權)을 보호(保護)하고 공정한 여론(輿論)의 형성(形成)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眞實)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청구(請求)하는 권리(權利)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行使要件)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制限的) 예외사유(例外事由)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고, 그 예외사유(例外事由)도 법의 문언(文言)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判斷)이 가능한 경우들로서, 반론권(反論權)을 제도(制度)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에 정한 본안절차(本案節次)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따라 신속(迅速)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本質)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審判對象條項)이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따라 심판(審判)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簡易)하게 되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거나 언론자유(言論自由)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하게 침해(侵害)하거나 나아가 국민(國民)의 알권리를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주문표시(主文表示)중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1996.4
가.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는 교육법(敎育法)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大學入學方法)) 및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의2(대학(大學)의 학생선발방법(學生選拔方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高等學校) 내신성적(內申成績)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補充)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1995,1996학년도 대학입시(大學入試)에 이미 적용되었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학년도 대학입시(大學入試)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술계(藝術界) 특수목적고등학교(特殊目的高等學校) 재학생(在學生)으로서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로 인하여 제31조가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請求人)들의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하다.나.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이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도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에 의한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제도(算出制度)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시기(適用時期)를 비교평가(比較評價)에 의한 교과내신성적(敎科內申成績) 산출방법(算出方法)의 적용여부를 고등학교(高等學校) 입시요강(入試要綱)에 명기하여 예고한 후에 입학하는 1995학년도 고등학교(高等學校) 신입생(新入生)으로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請求人)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差別待遇)하는 것으로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는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에 대하여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의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算出)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請求人)들의 대학진학(大學進學)의 기회를 박탈(剝奪)하거나 제한(制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하는 내용(內容)의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도 없다.다. 이 사건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의 내용(內容)은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의 희망에 따라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請求人)들이 이 사건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 내지 신뢰는 아직 법률상의 권리로서 확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어떤 고등학교(高等學校)의 학생(學生)들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의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방식(算出方式)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교육정책적(敎育政策的)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에 의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대가 무산된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96.4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같이 공권력(公權力)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行爲)를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法規範)의 직접성(直接性)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나.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사(法務士)가 사무원(事務員) 중 일정(一定) 인원(人員)을 해고(解雇)하여야 하는 법률상(法律上) 의무(義務)를 직접(直接) 부담(負擔)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解雇)의 대상(對象) 중에 포함되어 있어 해고(解雇)의 위험을 부담(負擔)하는 것이 분명한 사무원(事務員)들도 위 법령(法令)에 의하여 직접적(直接的)이고 법적(法的)인 침해(侵害)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다.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원(法務士事務員)의 업무수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무사(法務士)의 사무원(事務員)에 대한 감독권(監督權)을 강화하고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 의뢰인의 이익(利益)을 보호하고 사법운영(司法運營)의 원활화 및 사법(司法)에 대한 국민(國民)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목적(立法目的)을 달성함에 있어 유효(有效) 적절(適切)한 수단(手段)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달리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1996.4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5]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
1996.4
피고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96.4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2]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피해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비방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비방광고 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비방광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96.4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2]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