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7.1
1. 請求人이 비록 이 사건 審判節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憲法訴願을 認容한다면 그 配偶者나 直系親族 등은 확정된 有罪判決에 대하여 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權利保護의 利益이 있다.2.當該 訴訟事件에 있어서 請求人들이 國家保衛立法會議法違反으로 起訴된 것도 아니고, 法院에서 同法을 適用한 바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정 또는 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다툴 수 없으므로, 同法의 違憲 여부는 이 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1980. 10. 27. 공포된 舊 憲法 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現行 憲法 附則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制定된 法律(이 사건에서는 구 국가보안법)은 “그 內容”이 현행헌법에 抵觸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制定節次”에 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4.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지금도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國家의 存立·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國際平和主義나 平和統一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無害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處罰範圍를 縮小制限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限定合憲決定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論理的 내지 현실적 根據가 된 事實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事情變更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관하여서도, 우리 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조항 소정의 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된다.6.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國家機密”의 일반적 의미 내지 실질적 요건 및 罪刑法定主義에서 요구되는 明確性의 原則과 罪刑均衡의 요청, 그리고 國家安保와 국민의 表現의 自由 내지 “알 권리”와의 調和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에 관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밀”을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漏泄되는 경우 國家의 安全에 명백한 危險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事實, 物件 또는 知識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限定解釋을 하는 한 憲法에 違反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문 ○ 환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외 6인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합643 국가보안법위반
1997.1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舊 憲法 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現行 憲法 附則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制定된 法律은“그 內容”이 현행헌법에 抵觸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制定節次”에 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관계자료에 의하면 1991. 5. 10. 속개된 임시국회 본회의 당시 의장이 야당의원들의 거듭된 실력저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의한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한 후 본회의장 내에서 헌법 및 국회법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넘는 다수 의원들이 당해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법의 개정절차에 헌법 제40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國家의 存立·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國際平和主義나 平和統一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같은 해 6. 25. 선고, 90헌가11 결정 및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無害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處罰範圍를 縮小制限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限定合憲決定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論理的 내지 現實的 根據가 된 事實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事情變更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념들이 多義的이고 그 適用範圍가 廣範한 데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던 이상 文理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제3항의 경우에도 같은 위헌적 요소가 생길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情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國民의 生存 및 自由에 아무런 해악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會合·通信 등 마저 處罰對象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舊 國家保安法의 立法目的(제1조)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幸福追求權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一般的 行動의 自由 및 通信의 自由 등을 本質的으로 侵害할 위험성이 있고 罪刑法定主義와 平和統一의 原則에 抵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소정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害惡을 끼칠 명백한 危險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 가. 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동 조항이 表現의 自由의 本質的 내용을 侵害하거나 이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制限할 危險性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事情變更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구 국가보안법에 비하여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主觀的 構成要件을 추가함으로써 구법규정의 違憲的 要素는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가.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 非公知의 사실(넓은 의미)로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즉 “要秘匿性”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漏泄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즉 “實質秘性”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공통적인 “국가기밀”의 의미는, 결국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事實, 物件 또는 知識이라고 限定解釋해야 하고, 그 중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또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의 判斷은 결국 法適用當局이 위에서 제시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기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기능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그 行爲主體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정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目的遂行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構成要件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行爲態樣”의 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憲法合致的으로 限定解釋을 하는 이상, 위 “나”목의 구성요건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罪刑法定主義가 요구하는 明確性의 原則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表現의 自由 내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은, 그 소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1. 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우리재판소가 문언해석상 法律明確性의 原則에 違背된다고 판시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상의 문언 중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에 대하여서만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정하였을 뿐 “構成員” “活動” “同調” 등의 문언을 여전히 存置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재판소로서는 이 3개 문언부분에 대하여서만은 여전히 그 違憲性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2. 또한 신 국가보안법 규정에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라는 主觀的 構成要件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알고 있는 危殆性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害惡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나, 反國家團體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讚揚·鼓舞·宣傳 또는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선전 선동만 하면, 처벌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主觀的 要件 이외에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과 “반국가단체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한 때”라는 客觀的인 要件을 추가하지 않는 한 위 결정이 지적하는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위 신법조항들이 여전히 위헌성을 모면할 수 없고 위 종전결정(헌재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중 그 결정이 지적하고 있는, 헌법상의 言論·出版·學問·藝術 및 良心의 自由를 위축시킬 염려, 刑罰過剩을 초래할 염려, 國家安全保障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不透明하고 具體性이 缺如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은 제한인 점, 법집행자에 의한 恣意的 執行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는 취지의 종전 판시내용은 여전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타당하다.청 구 인 김 ○ 식 외 4인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외 4인당해소송사건(각 국가보안법위반)1.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357(92헌바6 사건)2.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851(92헌바26 사건)3. 서울고등법원 93노949(93헌바34 사건)4. 서울고등법원 93노1281(93헌바35 사건)5. 서울고등법원 93노936(93헌바36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