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6.3
가.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당(政黨)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선거기간이 개시된 후에 한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의정활동보고나 정당(政黨)의 각종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아니거나 정당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일컬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나. 선거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되는 음식물 등의 제공까지 이를 금지할 것인가, 금지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여부도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각 법조항이 선거기간 개시 전에는 정당(政黨)의 통상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당연히 부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소한 식사 등의 제공을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정당소속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법률상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의 법 제111조에 대한 보충의견(補充意見)가.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의정활동보고와 선거운동은 그 성질상 개념의 구분이 무호하여서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와 일반의 예비후보자 사이에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히 법집행의 불철저로 인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상의 불공정으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입법자에게 의정활동보고의 시기·횟수·장소·방법·내용 등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헌법 제116조에 명시된 바대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위 법조문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촉구하여야 한다.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법 제111조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 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본래의 선거운동으로 계속하여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아닌 예비후보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선거운동의 출발시점을 달리하게 되므로, 법 제111조가 선거기간중의 의정활동보고만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보고는 아무런 시기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과 우리의 선거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6.3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執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法人)이 대도시내(大都市內)에서 하는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하여 자연인(自然人)이나 대도시외(大都市外)의 법인(法人)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登錄稅)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내지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通常稅率)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法人)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나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의 자유가 형해화(刑骸化)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基本的)인 내용(內容)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위 조항은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대도시집중(大都市執中)을 억제(抑制)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間接的)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恣意的)인 세율(稅率)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公益)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有機的) 체계적(體系的)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具體的)·개별적(個別的)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本文)의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 단서(但書)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없거나 아주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그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公益的) 요구(要求)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 단서(但書)는 대통령령에 위임(委任)되는 업종(業種)에 대하여 누구라도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豫測)할 수 있어 이를 가리켜 포괄위임입법금지(包括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이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옳다. 그 이유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 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3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은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株式會社)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不適法)하다.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도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도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 부칙규정(附則規定)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猶豫期間)을 두어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의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에 이미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시행일에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反對意見)다. 부칙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의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기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당한 것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을 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1996.3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더욱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4]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