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6.4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5]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
1996.4
피고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96.4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2]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피해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비방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비방광고 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비방광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96.4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2]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996.4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2] 법률보다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제정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른바 위임규정)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률조항의 문언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원래의 표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는, 역시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적용할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 법률조항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연히 존속하고 있는 그 문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명백한 위임취지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조항 역시 의연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그 위임 근거 규정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표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의 헌법위반 여부와 상위법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각 조항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사안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모두 금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되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금 600,000,000여 원에 이르게 되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바, 실제로 불과 2년 미만의 기간에 금 400,000,000여 원, 그리고 불과 2월 남짓 되는 기간에 금 600,000,000원의 각 양도차익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한정위헌 결정과 같은 해석으로 말미암아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온 지금까지의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1996.4
[1]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 심판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특정인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러한 내용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사건 선임신청서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 처리 권한이 없다.
1996.3
가. 청구인(請求人)이 검찰청법(檢察廳法)에 따른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하고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이 있었으므로 심판청구 당시에 존재하던 사전구제절차미경유(事前救濟節次未經由)의 흠결(欠缺)은 그로써 치유되었다.나. 피고소인(被告訴人)이 뇌물사건의 재판확정 후 그 재판에서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한 검찰에서의 자백(自白)은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까지 감수한 것으로서 쉽사리 배척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검사(檢事)가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수령한 뇌물자금과 공여한 뇌물액수의 정확한 내역 및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 자백을 하게 된 연유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자백을 배척하고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것은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하는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와 증거판단(證據判斷)을 통하여 청구인(請求人)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한 것이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반대의견나. 구체적(具體的) 사건(事件)에 있어서 사실인정(事實認定)에 관한 종국적 권한은 법원(法院)에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재판에 현출된 증거들의 증명력(證明力)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고도(高度)의 증명력(證明力)을 가진 새로운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이 뇌물사건의 재판확정 후 검찰에서 한 위증사실의 자백이 당초 뇌물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에 비하여 압도할만한 신빙성(信憑性)이 있는 증거(證據)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취소(取消)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6.3
가. 도시재개발사업(都市再開發事業)의 우선적인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될 수 있는 토지(土地) 등의 소유자(所有者)나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再開發組合)이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事業施行認可申請期間)을 도과한 때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에게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및 한국토지개발공사(韓國土地開發公社) 중에서 시행자(施行者)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을 시행(施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舊) 도시재개발법(都市再開發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이 도시(都市)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이라는 공공성(公共性)이 크게 강조되는 공익사업(公益事業)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立法目的)의 정당성(正當性)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 소유자(所有者)의 권리보호(權利保護)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제한(制限)의 합리성(合理性) 내지 상당성(相當性)이 충분히 인정되며, 누가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되든 간에 권리관계(權利關係)는 마찬가지여서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나.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내의 토지(土地) 등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재개발조합(再開發組合)에 대체하여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및 한국토지개발공사(韓國土地開發公社)는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고도의 공공성(公共性)과 객관성(客觀性)을 지난 공법인(公法人)이므로 이윤추구(利潤追求)를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는 일반 건설회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어서, 그들과 구분하여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로 대체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방법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기속력(羈束力)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기각의 주문표시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1996.3
가.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당(政黨)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선거기간이 개시된 후에 한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의정활동보고나 정당(政黨)의 각종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아니거나 정당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일컬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나. 선거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되는 음식물 등의 제공까지 이를 금지할 것인가, 금지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여부도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각 법조항이 선거기간 개시 전에는 정당(政黨)의 통상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당연히 부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소한 식사 등의 제공을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정당소속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법률상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의 법 제111조에 대한 보충의견(補充意見)가.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의정활동보고와 선거운동은 그 성질상 개념의 구분이 무호하여서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와 일반의 예비후보자 사이에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히 법집행의 불철저로 인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상의 불공정으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입법자에게 의정활동보고의 시기·횟수·장소·방법·내용 등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헌법 제116조에 명시된 바대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위 법조문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촉구하여야 한다.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법 제111조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 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본래의 선거운동으로 계속하여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아닌 예비후보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선거운동의 출발시점을 달리하게 되므로, 법 제111조가 선거기간중의 의정활동보고만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보고는 아무런 시기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과 우리의 선거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