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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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勤勞者에게 그 退職金 全額에 대하여 質權者나 抵當權者에 優先하는 辨濟受領權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形骸化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質權이나 抵當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賃金과는 달리 “退職金”에 관하여는 아무런 範圍나 限度의 制限없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즉 자금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 등 자금주는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勤勞者의 生活保障이나 福祉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위하여서는, 企業金融制度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업금융을 훨씬 원할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업금융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從業員 退職保險制度의 개선, 企業年金制度의 도입 등 社會保險制度를 도입, 개선,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擔保物權制度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擔保權者의 擔保權을 制限함에 있어서 그 方法의 適正性을 그르친 것이며 侵害의 最少性 및 法益의 均衡性 요청에도 抵觸되는 것이므로 過剩禁止의 原則에도 違背된다고 할 것이다.2.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勤勞者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社會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適正한 範圍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退職金의 後拂賃金的 성격 및 社會保障的 給與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그 성질상 立法者의 立法政策的 判斷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점과 勤勞者의 退職金保障을 위한 각종 社會保險制度의 활용, 그 제도에 의한 대체 내지 보완이나 그 제도들과의 조화 등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立法者의 社會政策的 判斷領域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憲法裁判所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憲法不合致의 선언을 한 다음, 立法者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擔保物權制度의 근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勤勞者의 退職金債權의 “적정한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의 위헌성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의 立法趣旨나 全國事業場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 및 最終 3월의 賃金과 退職金 全額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퇴직금”중 “최종 3월의 퇴직금” 즉 1989. 3. 29. 법 시행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기간중 最終勤勞期間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은 긍정적이고 합헌적인 부분으로서 이 부분만은 마땅히 合憲임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반하여 합헌적인 부분까지도 배제한 채 “퇴직금” 부분 모두를 헌법에 위반(헌법에 불합치)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제청법원수원지방법원 (97헌가11) 청 구 인 ○○기업은행 (94헌바19, 95헌바34)대표자 은행장 이우영법률상 대리인 1. 이준희 (94헌바19)2. 유영하 (95헌바34)대리인 변호사 1. 강명훈 (94헌바19)2. 김교창 (95헌바34)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3가합1953 배당이의 (94헌바19)2. 대법원 94다33392 배당이의 (95헌바34)3. 수원지방법원 96가합16035 배당이의 (97헌가11)
1997.8
1.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從前에 憲法裁判所가 決定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重複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請求人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同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直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救濟節次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權利救濟의 期待可能性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3. 國家保安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된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 延長 부분은 국내외의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청 구 인박 ○ 렬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병모 외 2인
1997.8
1. 당해사건에서 違憲與否審判의 提請을 申請하지 아니한 當事者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許可나 檢閱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內容을 審査?選別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은 정기간행물의 外形的이고 客觀的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정기간행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정기간행물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參考資料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外形에 관한 客觀的 情報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形式的 審査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行政秩序罰인 過怠料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行政刑罰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立法裁量에 속하는 문제이다.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들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발행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을 방해하는 자로서 사회질서를 훼손하였다는 社會的 非難을 면하기 어려운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22조 제3호가 헌법상 平等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 4.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7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기간행물의 객관적?외형적 사항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定期刊行物의 實態把握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參考資料를 수집하고자 함에 있다.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22조 제3호가 정하는 처벌규정은 行政秩序罰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非難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형벌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여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청 구 인 김 ○ 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외 5인 당해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3160, 93노4549(병합) 정기간행물의등 록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997.7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 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interrogatory)와 우리 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각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97.7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2]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1997.7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계약이어서, 당해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매수인의 교환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이유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997.7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1997.7
[1]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세관장에게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심판소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입물품의 조정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