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7.8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3]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97.8
[1]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997.8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추정해야 할 것이지만,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 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97.8
1. 어느 犯罪에 대한 法定刑이 그 犯罪의 罪質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責任에 비하여 지나치게 苛酷한 것이어서 현저히 刑罰體系上 均衡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刑罰 본래의 目的과 機能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逸脫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平等의 原理 및 比例의 原則 등에 명백히 違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罪質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犯罪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犯罪의 法定刑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比較로써 다른 犯罪의 法定刑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2. 어느 犯罪에 대한 法定刑의 下限도 여러 가지 기준의 綜合的 考慮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罪質의 경중과 法定刑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强盜傷害罪의 法定刑의 하한을 殺人罪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合理性과 比例性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이 酌量減輕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減輕사유가 없는 한 執行猶豫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法定刑의 下限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强盜傷害罪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입법자의 立法政策的 결단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법관이 형사재판의 量刑에 있어 法律에 기속되는 것은, 法律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法治國家原理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量刑判斷裁量權 특히 執行猶豫 여부에 관한 裁量權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4. 執行猶豫宣告의 요건에 관한 立法基準은 立法權者의 形成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그 입법형성이 立法裁量의 限界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 아닌 한 憲法違反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중 “3년이하의……”라는 요건제한은 執行猶豫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立法裁量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옳다. 그 이유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反對意見1. 立法者가 法定刑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刑罰威脅으로부터 인간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또 형벌은 行爲의 反價値性과 행위자의 負責에 상응하는 정당한 比例性이 지켜져야 하며 適法節次를 무시한 가혹한 刑罰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實質的 罪刑法定主義 및 適法節次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法定刑의 種類와 範圍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죄형균형(罪刑均衡)”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과도하게 무거운 刑을 규정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형법 제337조에 관한 대법원의 解釋論(主流的 判例)에 따르면, 첫째, 傷害의 정도에 관하여, 傷害의 정도는 一般傷害罪(형법 제257조)에 있어서의 傷害와 동일한 정도이면 족하고 특히 중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둘째, 형법 제335조의 準强盜의 경우에 그 공범자에게 强盜傷害罪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고, 셋째, 故意에 의한 傷害의 경우와 過失에 의한 致傷의 경우를 구별치 아니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론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은 法定刑의 下限을 너무 높게 규정함으로써 行爲의 反價値性과 行爲者의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量刑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比例의 원칙에 위반하고 나아가 身體의 自由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337조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이미 法規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형법 제337조의 法定刑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적정타당한 量刑判斷權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適法節次의 원칙 내지 實質的 罪刑法定主義의 한 내용인 “罪刑의 均衡”의 요청에도 반하는 違憲法律條項이라 아니할 수 없다.청 구 인나 ○ 환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 재 식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3노3128 강도상해 등 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