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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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3]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긴급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어음의 할인과 그 할인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 제2조 제3호에서 이를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4] 무통장입금표란 한편으로는 통장 없이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서류이지만, 긴급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요구 또는 제공하는 데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명의인인 입금자와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어떠한 금융거래가 실지명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금융거래가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긴급명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실명확인이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필요는 없다. [6] 금융거래계좌의 명의인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융거래는 여전히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7] 금융거래의 명의인이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그 명의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자료들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정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위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그 금융기관에 관련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서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금융거래 자료의 요구나 제공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제3자적인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일 금융기관 산하 지점의 직원들에게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긴급명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9]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편으로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은 예금주의 비밀이지 금융기관의 비밀이 아니므로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 비록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것이 자료 제공을 요구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에서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목적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그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고 한 사례. [11]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97.6
[1]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의미하므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어 피후견인이 능력자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상당기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을 상대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1년 이상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온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의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한정치산자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문면의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민법 제966조에 의하면, 친족회는 본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아니한 친족회의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는 무효이다. [6]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1997.6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立法者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成年인 20歲 이상으로 選擧權年齡을 합의한 것은 未成年者의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政治的인 判斷을 할 수 있는 能力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이다.選擧權과 公務擔任權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立法者가 立法目的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立法者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裁量에 속하는 것인바, 選擧權年齡을 公務擔任權의 年齡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立法府에 주어진 合理的인 裁量의 範圍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재판관 이영모의 補充意見헌법 제11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민주제의 기본요소에 해당되고 동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은 통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합리적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에 관하여는 대의민주기관의 입법행위는 합헌으로 추정되고, 차별취급 또한 합리성의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인 선거권 ‘연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유 중 ‘社會的 身分’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18~19세 국민들에 대한 選擧權年齡 制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논증할 책임이 있다.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意見오늘날의 변화한 현실과 세계 각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만, 입법자가 정치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선거연령에 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축척하지 못한 처지에서 변화한 현실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1960. 6. 15. 제3차 헌법개정 이래 우리 사회가 겪은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여 민주주의원리와 보통선거원칙에 보다 부합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 그에 대한 위반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청 구 인 이 ○ 주 외 14인대리인 변호사 한 정 화
1997.6
1. 우리 재판소는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에서,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의 土地去來許可制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자치(私的自治)원칙의 부정이 아니라 憲法의 명문(제122조)에 의거한 財産權 制限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投機的 去來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處分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은 부득이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그것이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한다거나 過剩禁止의 原則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또 憲法상의 經濟秩序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合憲임을 선언하였는바, 지금도 이와 달리 볼만한 사정변경이나 견해의 변경은 없다.
2. 가. 土地去來許可制의 본질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許可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許可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행위의 私法的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投機的 土地去來를 할 자가 흔히 있어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土地去來契約의 私法的 효력을 부인하는 이 法 제21조의3 제7항은 土地去來許可制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인정된다.
나. 土地去來許可制 그 자체가 憲法에 합치되는 제도라고 인정하는 이상,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許可를 받은 후에 동일한 契約을 다시 체결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私法的 效力을 부인함으로써 침해되는 그 당사자의 私的 利益(사용?수익?처분의 자유)과 投機的 土地去來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을 비교 교량해 보면 침해되는 私的 利益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公益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최소침해의 요구(즉, 피해의 최소성)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김문희의 反對意見
이 법 제21조의3 제7항의 위헌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土地去來許可制의 위헌여부를 전제로 하는데, 위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하여 보면 土地去來許可制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구제방법의 하나인 이 법 제21조의15가 규정하는 買受請求權이라는 권리구제수단은 土地去來許可制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는 허구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법 제21조의15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적절한 구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법 제21조의3 역시 정당한 보상 등 적절한
구제수단 없이 개인의 財産權의 行使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이와같이 土地去來許可制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허가받지 아니한 土地去來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 법 제21조의3 제7항도 당연히 憲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이 사건의 주문표시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옳다.
청 구 인 윤 ○ 협
대리인 변호사 최 영 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0나80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