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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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執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法人)이 대도시내(大都市內)에서 하는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하여 자연인(自然人)이나 대도시외(大都市外)의 법인(法人)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登錄稅)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내지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通常稅率)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法人)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나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의 자유가 형해화(刑骸化)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基本的)인 내용(內容)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위 조항은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대도시집중(大都市執中)을 억제(抑制)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間接的)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恣意的)인 세율(稅率)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公益)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有機的) 체계적(體系的)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具體的)·개별적(個別的)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本文)의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 단서(但書)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없거나 아주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그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公益的) 요구(要求)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 단서(但書)는 대통령령에 위임(委任)되는 업종(業種)에 대하여 누구라도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豫測)할 수 있어 이를 가리켜 포괄위임입법금지(包括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이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옳다. 그 이유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 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3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은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株式會社)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不適法)하다.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도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도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 부칙규정(附則規定)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猶豫期間)을 두어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의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에 이미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시행일에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反對意見)다. 부칙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의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기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당한 것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을 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1996.3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더욱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4]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