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6.1
1.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또한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여 답변과 입증 및 반증 등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도 출석시킬 수 없고, 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공격·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특조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이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3. 위 법 제8조는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 몰수를 규정한바, 설사 반국가행위자의 고의적인 소환불응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취지라 해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적정하지 못하고 일반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행위책임의 법리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심정적인 처벌에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벗어나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뿐만 아니라 특조법 제8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이 재산까지도 검사가 적시하기만 하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도 크다.4. 위 법 제7조 제5항·제6항·제7항 본문, 제8조가 위헌으로 실효될 경우 위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의 보충의견(補充意見)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 제1항도 위헌이다.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죄상이 현저히 중한'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달리 해석의 기준점을 찾아 보기도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위 법 제5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적용되며,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궐석재판이 청구되고 검사의 진술만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95초748 위헌제청신청)제청 신청인 김 형 욱대리인 변호사 김 ○ 권 외 2인관 련 사 건 서울지방법원 93노819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