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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
[대판 1995.12.12, 95도1893]
[1]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조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995.12
[대판 1995. 12. 12., 95도2320]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5.12
[대판 1995. 12. 12., 94다22453]
[1] 퇴직금지급률을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1995.12
[대판 1995. 12. 12., 95누7338]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95.12
[대판 1995. 12. 8., 95도2043]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1995.12
[대판 1995. 12. 8., 95다44191]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한 원심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1995.12
[대판 1995. 12. 8., 94누11200]
[1]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그 신고내용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거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서면조사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정요구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할 수 없다.
1995.12
[대판 1995.12.5, 95도1908]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1995.12
[대판 1995.12.5, 94도1520]
[1]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고소인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 [3]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소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95.12
[대판 1995. 12. 5., 94도2379]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5.12
[대판 1995. 12. 5., 94다59028]
[1] 갑, 을 및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995.12
[대판 1995. 12. 5., 95다39137]
[1]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1995.11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위헌]
1995.11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헌법불합치]
1995.11
헌재 1995. 11. 30. 94헌바14 [위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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