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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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租稅減免)의 우대조치(優待措置)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納稅者群)이 조세(租稅)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納稅者群)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근거 역시 법률(法律)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감면(減免)의 대상을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이고 그 공급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면제(免除)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효과적인 건설용역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적(包括的) 위임(委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조세감면(租稅減免)의 우대조치(優待措置)는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반하고 국가(國家)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政策目標)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免除惠澤)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라. 위임입법(委任立法)의 법리(法理)는 헌법(憲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와 의회주의(議會主義) 내지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行政府)에서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규정(規定)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委任)의 적법성(適法性)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규정(規定)한 내용이 헌법(憲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大統領令)의 규정(規定)이 위헌(違憲)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立法權)을 위임(委任)한 수권법률(授權法律) 조항(條項)까지도 위헌(違憲)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주문표시(主文表示)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1996.6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주변토지들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과 비교하여 최저 117.1%에서 최고 159.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그 인상폭에 차이는 있으나 그 지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된 거래시가에 비하여 모두 저가로 평가되어 있고 대체로 거래시가가 높은 토지가 그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특성이 유사하고 그 대상 표준지 역시 동일하며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두 토지와 비교해 보면, 위 토지는 가격조정률에 있어서 1.11로 우세하고 위 나머지 두 토지는 1로 평가되었음에도 그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같은 가액인 금 5,100,000원으로 조정 결정된 점, 그리고 위 토지 주변에 있는 표준지들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에 비하여 집단별로 26% 내지 32.5%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일대의 지가가 위 기간에 걸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기초가 된 기준시가가 지가상승률에 있어서 45.7%로서 주변토지나 위 각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996.6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96.6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