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6.6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주변토지들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과 비교하여 최저 117.1%에서 최고 159.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그 인상폭에 차이는 있으나 그 지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된 거래시가에 비하여 모두 저가로 평가되어 있고 대체로 거래시가가 높은 토지가 그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와 특성이 유사하고 그 대상 표준지 역시 동일하며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두 토지와 비교해 보면, 위 토지는 가격조정률에 있어서 1.11로 우세하고 위 나머지 두 토지는 1로 평가되었음에도 그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같은 가액인 금 5,100,000원으로 조정 결정된 점, 그리고 위 토지 주변에 있는 표준지들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그것에 비하여 집단별로 26% 내지 32.5%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일대의 지가가 위 기간에 걸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기초가 된 기준시가가 지가상승률에 있어서 45.7%로서 주변토지나 위 각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996.6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