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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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1]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4]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당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토지 소유자의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자나 그로부터 이를 순차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함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이후의 건물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 및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던 전 소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는 없다.
1997.1
1. 請求人이 비록 이 사건 審判節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憲法訴願을 認容한다면 그 配偶者나 直系親族 등은 확정된 有罪判決에 대하여 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權利保護의 利益이 있다.2.當該 訴訟事件에 있어서 請求人들이 國家保衛立法會議法違反으로 起訴된 것도 아니고, 法院에서 同法을 適用한 바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정 또는 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다툴 수 없으므로, 同法의 違憲 여부는 이 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1980. 10. 27. 공포된 舊 憲法 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現行 憲法 附則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制定된 法律(이 사건에서는 구 국가보안법)은 “그 內容”이 현행헌법에 抵觸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制定節次”에 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4.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지금도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國家의 存立·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國際平和主義나 平和統一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無害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處罰範圍를 縮小制限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限定合憲決定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論理的 내지 현실적 根據가 된 事實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事情變更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관하여서도, 우리 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조항 소정의 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된다.6.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國家機密”의 일반적 의미 내지 실질적 요건 및 罪刑法定主義에서 요구되는 明確性의 原則과 罪刑均衡의 요청, 그리고 國家安保와 국민의 表現의 自由 내지 “알 권리”와의 調和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에 관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밀”을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漏泄되는 경우 國家의 安全에 명백한 危險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事實, 物件 또는 知識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限定解釋을 하는 한 憲法에 違反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문 ○ 환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외 6인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합643 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