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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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1. 請求人이 비록 이 사건 審判節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憲法訴願을 認容한다면 그 配偶者나 直系親族 등은 확정된 有罪判決에 대하여 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權利保護의 利益이 있다.2.當該 訴訟事件에 있어서 請求人들이 國家保衛立法會議法違反으로 起訴된 것도 아니고, 法院에서 同法을 適用한 바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정 또는 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다툴 수 없으므로, 同法의 違憲 여부는 이 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1980. 10. 27. 공포된 舊 憲法 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現行 憲法 附則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制定된 法律(이 사건에서는 구 국가보안법)은 “그 內容”이 현행헌법에 抵觸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制定節次”에 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4.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지금도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國家의 存立·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國際平和主義나 平和統一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無害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處罰範圍를 縮小制限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限定合憲決定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論理的 내지 현실적 根據가 된 事實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事情變更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관하여서도, 우리 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조항 소정의 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된다.6.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國家機密”의 일반적 의미 내지 실질적 요건 및 罪刑法定主義에서 요구되는 明確性의 原則과 罪刑均衡의 요청, 그리고 國家安保와 국민의 表現의 自由 내지 “알 권리”와의 調和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에 관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밀”을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漏泄되는 경우 國家의 安全에 명백한 危險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事實, 物件 또는 知識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限定解釋을 하는 한 憲法에 違反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문 ○ 환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외 6인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합643 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