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7.3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血中알콜濃度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呼吸測程器에 의한 飮酒測定을 뜻한다.2.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陳述”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法官의 令狀을 필요로 하는 强制處分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가. 飮酒運轉 방지와 그 규제는 절실한 공익상의 요청이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醫療施設·法執行裝置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便易性 및 정확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음주운전 규제의 절실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주취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경미한 부담, 간편한 실시), 음주측정의 정확성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血液採取 등의 방법에 의한 再測定 보장), 처벌의 요건과 처벌의 정도(測定不應罪의 행위주체를 엄격히 제한) 등에 비추어 合理性과 正當性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5. 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 여부)음주운전으로 야기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과 손해의 방지라는 절실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더욱이 주취운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부담을 두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한다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반적 행동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입법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의 규정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95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
1997.3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幼稚園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基本權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2. 가. 大學, 敎育大學, 師範大學, 專門大學,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이어서 당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들의 自律的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고, 학교주변의 당구장시설 제한과 같은 他律的 규제를 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위 각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敎育目的의 能率化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나. 幼稚園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역시 基本權制限의 限界를 벗어난 것이다.다. 初等學敎, 中學校, 高等學校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娛樂性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위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목적, 기본권제한의 정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職業(行使)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청 구 인 1. 94헌마196 사건강 ○ 국 외 5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2. 94헌마225 사건윤 ○ 근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3. 97헌마83 사건이 ○ 국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1997.3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나.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실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짧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 가.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규정에 대하여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는 입법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이를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나. 우리 재판소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추상적 기준론에 의한 입법형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응의 준거가 될만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바,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의 규정이 부와 자 사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재판관 김진우의 別個意見2.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부로 하여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의 인격권과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2.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장래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의견이므로 반대하며,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제청법원 1. 서울가정법원(95헌가14 사건)2. 청주지방법원(96헌가7 사건)제청신청인 1. 민 ○ 기(95헌가14 사건)2. 조 ○ 구(96헌가7 사건)당해사건 1. 서울가정법원 94드93084 친생부인(95헌가14 사건)2. 청주지방법원 95드4423 친생부인(96헌가7 사건)
1997.3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豫見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構成要件을 明確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構成要件의 特殊性과 그러한 法的 規制의 原因이 된 與件이나 處罰의 程度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過剩禁止의 原則이라 함은 국민의 基本權을 制限함에 있어서 國家作用의 限界를 명시한 것으로서 目的의 正當性·方法의 適正性·被害의 最少性·法益의 均衡性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憲法上의 原則을 말한다.3.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金品 등의 提供者가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處罰對象으로 하고 있고, 그 提供對象者도 機關·團體·集會 등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構成員의 多數性, 目的의 同質性 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 選擧의 公正을 해칠 우려가 높은 組織에 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選擧運動의 槪念에 관하여도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과 구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標識로 當選 내지 得票(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目的性, 그 목적성의 客觀的 認識可能性, 能動性 및 計劃性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法律適用者의 恣意가 개입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廣範圍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法官의 補充的인 解釋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罪刑法定主義의 明確性의 原則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금권 등이 난무하는 부정·혼탁선거와 과열선거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選擧風土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弊害를 防止하고 公正한 選擧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不可避한 措置로서 그 正當性이 인정된다.寄附行爲禁止違反罪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당사자의 선거운동목적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용성이 있는데 반하여, 그 기간전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이를 엄히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선거운동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근본정신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국민의 基本權 保障과 과도한 金權選擧運動의 規制를 합리적으로 調和시키는 合憲的 규정이다.또한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점의 금품제공 또는 그 약속행위로서 당사자의 출마가 예정된 상태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호소, 호별방문 등의 事前選擧運動에 비하여 그 죄질이 현저히 중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被害의 最少性 또는 法益의 均衡性 요청에 반하여 過剩禁止의 原則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反對意見3.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대개의 경우 애매하고 추상적인 행위자의 의사를 그 主觀的 構成要件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금품 등의 제공행위와 그 수령행위)에 관한 時期的 制限 등 그 意思의 一般的, 客觀的 徵表가 될만한 客觀的 構成要件標識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內容과 適用範圍가 지나치게 廣範하고 不明確한 것으로 되었고, 그 결과 그 의사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法適用者의 恣意가 介入할 소지를 열어주고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이 범죄인가를 법 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적용당국이 그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무엇이 犯罪인가에 관한 一般的 豫見可能性을 剝奪하게 되므로 法治主義에 반하고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전선거운동(넓은 의미)에 대한 처벌은 이 법 제254조 제3항이 규정한 選擧運動期間違反罪와 이 법 제257조가 규정한 寄附行爲의 禁止制限등 違反罪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그 規制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集會에서의 金品 등의 授受行爲를 대상으로하여, 아무런 시기적 제한없이 오로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行爲者의 主觀的 意思의 有無만에 따라 處罰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의 集會의 自由와 幸福追求權에서 유래하는 一般的 行動自由權 등을 지나치게 制限하거나 萎縮되게 한다. 또 代議制 民主國家에 있어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내지 과정이므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며(이 법 제58조 제2항)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선택을 위하여는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選擧權을 侵害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過剩禁止의 原則에도 違背된다고 할 것이다.제청법원 제주지방법원(95초529 위헌제청결정)제청신청인 신 ○ 범 외 1인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95고합68·117호(병합)
1997.3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등 금품이나 이익 등의 수수에 의한 선거부정관련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규정한 주된 입법 취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 그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품 등의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 있다. [3] [다수의견]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선거법위반행위의 발견 전에 행하여진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 있어서 제한 없이 체포 전에만 하면 이에 해당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첫째 범행발견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2조의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62조가 자수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고, 둘째 범죄와 형벌의 균형에 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정의와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며, 셋째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되는 다른 범죄의 자수자,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등 3개 죄의 금품 등의 제공범행을 한 후 자수한 자와는 달리 위 3개 범죄의 범행을 하고 범행발각 후에 자수한 자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필요적 형면제라는 차별적 특혜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위반이라는 위헌의 소지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위 규정과 형의 필요적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상의 다른 처벌규정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려면 '범행발각 전에 수사기간에 자진출두하여 자백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위와 같이 '범행발각 전의 자수'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262조의 자수가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나 제101조 제1항 단서의 자수와 유사하다고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자수에 위 형법 각 조항을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라는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경우(즉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 '범행발각 후의 자진출두' 등) 중에서 같은 법 제262조가 그 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처벌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한계지워져 있는 것을 풀이함으로써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한적 유추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