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7.1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舊 憲法 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現行 憲法 附則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制定된 法律은“그 內容”이 현행헌법에 抵觸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制定節次”에 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관계자료에 의하면 1991. 5. 10. 속개된 임시국회 본회의 당시 의장이 야당의원들의 거듭된 실력저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의한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한 후 본회의장 내에서 헌법 및 국회법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넘는 다수 의원들이 당해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법의 개정절차에 헌법 제40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國家의 存立·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國際平和主義나 平和統一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같은 해 6. 25. 선고, 90헌가11 결정 및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無害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處罰範圍를 縮小制限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限定合憲決定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論理的 내지 現實的 根據가 된 事實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事情變更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념들이 多義的이고 그 適用範圍가 廣範한 데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던 이상 文理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제3항의 경우에도 같은 위헌적 요소가 생길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情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國民의 生存 및 自由에 아무런 해악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會合·通信 등 마저 處罰對象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舊 國家保安法의 立法目的(제1조)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幸福追求權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一般的 行動의 自由 및 通信의 自由 등을 本質的으로 侵害할 위험성이 있고 罪刑法定主義와 平和統一의 原則에 抵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소정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害惡을 끼칠 명백한 危險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 가. 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동 조항이 表現의 自由의 本質的 내용을 侵害하거나 이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制限할 危險性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事情變更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구 국가보안법에 비하여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主觀的 構成要件을 추가함으로써 구법규정의 違憲的 要素는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가.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 非公知의 사실(넓은 의미)로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즉 “要秘匿性”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漏泄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즉 “實質秘性”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나. 신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공통적인 “국가기밀”의 의미는, 결국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事實, 物件 또는 知識이라고 限定解釋해야 하고, 그 중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또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의 判斷은 결국 法適用當局이 위에서 제시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기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기능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그 行爲主體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정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目的遂行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構成要件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行爲態樣”의 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憲法合致的으로 限定解釋을 하는 이상, 위 “나”목의 구성요건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罪刑法定主義가 요구하는 明確性의 原則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表現의 自由 내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은, 그 소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1. 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우리재판소가 문언해석상 法律明確性의 原則에 違背된다고 판시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상의 문언 중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에 대하여서만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정하였을 뿐 “構成員” “活動” “同調” 등의 문언을 여전히 存置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재판소로서는 이 3개 문언부분에 대하여서만은 여전히 그 違憲性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2. 또한 신 국가보안법 규정에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라는 主觀的 構成要件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알고 있는 危殆性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害惡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나, 反國家團體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讚揚·鼓舞·宣傳 또는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선전 선동만 하면, 처벌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主觀的 要件 이외에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과 “반국가단체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한 때”라는 客觀的인 要件을 추가하지 않는 한 위 결정이 지적하는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위 신법조항들이 여전히 위헌성을 모면할 수 없고 위 종전결정(헌재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중 그 결정이 지적하고 있는, 헌법상의 言論·出版·學問·藝術 및 良心의 自由를 위축시킬 염려, 刑罰過剩을 초래할 염려, 國家安全保障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不透明하고 具體性이 缺如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은 제한인 점, 법집행자에 의한 恣意的 執行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는 취지의 종전 판시내용은 여전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타당하다.청 구 인 김 ○ 식 외 4인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외 4인당해소송사건(각 국가보안법위반)1.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357(92헌바6 사건)2.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851(92헌바26 사건)3. 서울고등법원 93노949(93헌바34 사건)4. 서울고등법원 93노1281(93헌바35 사건)5. 서울고등법원 93노936(93헌바36 사건)
1997.1
1. 特例法 제4조 제1항은 비록 刑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2. 심판청구가 主觀的인 權利保護의 利益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憲法訴願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基本權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憲法訴願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憲法訴願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法院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平等權과 형사피해자의 裁判節次상의 陳述權 등의 基本權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 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의 침해된 권리의 기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의 침해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4. 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合憲意見(1)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어떤 행위를 犯罪로 하고 이를 어떻게 處罰해야 하는가, 즉 犯罪의 類型과 刑量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形成의 自由를 갖는 立法者의 결정사항에 속하는바, 다른 國家機關의 행위의 合憲性을 심사하는 憲法裁判所에게 憲法은 裁判規範 즉 統制規範을 의미하고, 統制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은 단지 恣意的인 立法의 禁止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憲法裁判所는 立法者의 위와 같은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平等原則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特例法 제4조 제1항의 경우 立法者는 立法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刑事處罰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輕過失·重過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는바, 輕過失·重過失이란 차별의 기준은 法이 의도하는 立法目的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輕過失·重過失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刑事處罰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立法者가 交通事故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 立法者가 法律制定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나타난 규율의 결점을 보완하였으며, 계속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重過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身體의 피해를 입게 된 일부를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犯罪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平等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의 이행은 立法者의 立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國家가 그 保護義務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立法裁量의 範圍에 속하는 것이다. 國家의 保護義務를 立法者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立法者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憲法裁判所는 權力分立의 관점에서 소위 過少保護禁止原則을, 즉 國家가 國民의 法益保護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憲法裁判所로서는 國家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法益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保護義務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國家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保護義務는 交通過失犯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交通事故 被害者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交通過失犯에 대한 國家刑罰權의 範圍를 확대한다고 해서 刑罰權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法益의 保護로 이어지는 것도 의문이므로, 刑罰은 이 경우 國家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刑罰까지 동원해야만 保護法益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國家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交通過失犯에 대한 刑事處罰條項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過失犯에 대하여 刑罰權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國家保護義務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違憲意見(1)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生命·身體라는 基本權的 法益이 憲法秩序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加害者에 대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國家機關이 公訴權을 독점하는 법제도 아래에서는 그 침해의 사전예방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위하여 刑罰이라는 최종적 수단을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고 이때 비로소 國民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被害者에게 身體에 대한 重大한 침해 즉, 生命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 즉 重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 交通事故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公訴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國家의 國民의 生命·身體에 대한 保護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過少保護禁止의 원칙에 반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重過失로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동질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刑法的 評價가 내려져야 한다는 刑事的 正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交通事故의 被害者들과 같은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重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重傷害를 입은 被害者를 그 生命·身體의 保護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는바, 刑罰權행사를 통한 基本權保護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平等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違憲意見(1)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에 의하여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행위의 실태와 죄질, 그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刑罰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交通事故 유발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刑事處罰體系에 현저히 반하고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들의 刑事處罰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平等의 원칙에도 반한다.(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켜 被害者에게 위와 같은 重傷害의 결과를 유발한 경우에까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유형의 交通事故 被害者로 하여금 刑事被害者로서의 裁判節次에서의 陳述權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刑事被害者의 基本權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基本權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法益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반된다.청 구 인 1. 박 ○ 영 (90헌마110)대리인 변호사 박 종 범2. 구 ○ 운 (90헌마136)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구봉희 외 1인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90헌마110)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90헌마136)
1996.12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996.12
[1]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2]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가 본소와 반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면,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항소취지에서 특정한 소송물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