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7.2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2]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빈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타박상을 가한 경우, 그 빈 양주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7.2
[1]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은 증인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 제7항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 5항의 선서·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의 하한을 정한 조례안을 가리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정한 무효의 조례라고는 볼 수 없다. [2]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997.2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審判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違憲判斷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로 해석하는 한 違憲”이라는 判斷을 구하는 請求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請求로 부적절하지만 請求人의 주장을 법률조항 자체의 違憲判斷을 구하는 것으로 善解할 수 있다면 그 請求는 適法하다.2. 舊 所得稅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그 辭典的 의미와 투기적 목적이 없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위 조항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課稅要件明確主義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3. 가. 委任立法에 있어 委任의 具體性, 明確性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處罰法規나 租稅法規와 같이 국민의 基本權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法規에서는 具體性, 明確性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委任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給付行政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委任의 具體性, 明確性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租稅減免規定의 경우에는 法律의 具體的인 근거없이 大統領令에서 減免對象, 減免比率 등 국민의 納稅義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減免要件 등을 규정하였는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나.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만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일시적인 다주택소유의 문제 등 투기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主文表示 중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청 구 인  박 ○ 주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94구35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97.2
가. (1)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2)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나. 형사피해자인 청구인들이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뒤 검사의 수사와 처분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인들로 하여금 새로이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나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면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별도로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97.2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또 같은 법 제196조 본문에서는 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95조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