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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에 정한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규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우리 대법원이 외교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온 것은, 국가보안법이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오늘날 각국의 첩보활동이나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의 의미를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의 전체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색·파악하거나 남한 내의 지지세력 확보와 대남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국가기밀의 개념 그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북대치 현황 등 상황의 변경 여부에 따라 국가기밀의 범위의 판단기준을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오늘날 전자매체의 발달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이 세계 각국으로 배포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손쉽게 접근·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이제는, 탐지·수집·전달 등의 대상이 되는,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종래에 일관하여 판시하여 온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견해는 아직 변경할 때가 아니거나 굳이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통신연락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의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1997.7
1.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單純違憲意見중국의 同姓禁婚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法制化되고 確立된 同姓同本禁婚制는 그 制度 生成 당시의 國家政策, 國民意識이나 倫理觀 및 經濟構造와 家族制度 등이 婚姻制度에 반영된 것으로서, 忠孝精神을 基盤으로 한 農耕中心의 家父長的, 身分的 階級社會에서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을 根本理念으로 하고 男女平等의 觀念이 정착되었으며 經濟的으로 고도로 발달한 産業社會인 현대의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 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한 民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社會的 妥當性 내지 合理性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을 규정한 憲法理念 및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에 기초한 婚姻과 家族生活의 성립·유지라는 憲法規定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男系血族에만 한정하여 性別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憲法上의 平等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立法目的이 이제는 婚姻에 관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제한할 “社會秩序”나 “公共福利”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憲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憲法不合致意見民法 제809조 제1항이 憲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多數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同姓同本制度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婚姻風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倫理規範으로 터잡게 되었고 婚姻制度는 立法府인 國會가 우리민족의 傳統, 慣習, 倫理意識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立法政策的으로 결정하여야 할 立法裁量事項이므로, 비록 위 條項에 違憲性이 있다고 하여도 憲法裁判所가 곧바로 違憲決定을 할 것이 아니라 立法形成權을 가지고 있는 國會가 우리민족의 婚姻風俗, 倫理意識, 親族觀念 및 그 변화 여부, 同姓同本禁婚制度가 과연 社會的 妥當性이나 合理性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制度의 改善方法, 그리고 同姓同本禁婚制度를 폐지함에 있어 現行 近親婚禁止規定이나 婚姻無效 및 取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婚姻制度를 결정할 수 있도록 憲法不合致決定을 하여야 한다.2. 이 사건 法律條項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單純違憲決定을 宣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은 憲法不合致決定을 宣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多數意見이기는 하나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法律의 違憲決定”을 함에 필요한 審判定足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憲法不合致의 決定을 宣告한다.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同姓同本禁婚制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檀君건국초부터 전래되면서 慣習化된 우리 민족의 美風良俗으로서 傳統文化의 하나이며, 비록 1970년대 이래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라 우리의 社會環境이나 意識이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婚姻慣習이 本質的으로 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家族法은 그 특성상 傳統的인 慣習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중 어느 범위에서 이를 立法化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立法者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違憲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民法 제809조 제1항은 傳統的인 婚姻慣習을 法制化·强制化함으로써 社會秩序를 유지하고자 함을 立法目的으로 하며, 傳統文化라는 역사적 사실과 傳統文化의 계승이라는 憲法的 理想에 부응한다. 그리고 國民의 幸福追求權 즉, 婚姻의 自由와 相對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自由 등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傳統文化의 계승이라는 한계내에서만 보장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法律條項의 立法目的의 正當性을 긍정하는 한 이 條項이 配偶者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立法手段이나 方法의 適切性 및 法益侵害의 均衡性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傳統慣習의 法制化라는 입장에서 이 사건 法律條項을 둔 것이므로 이를 合理性이 없는 恣意的 男女差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過剩禁止의 원칙이나 恣意的 差別禁止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基本權을 제한한다거나 婚姻과 家族生活에 관한 憲法 제36조 그밖의 憲法原理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제청법원서울가정법원 (1995. 5. 17. 95호파3029 내지 3036 위헌제청)제청신청인(95헌가6 사건) 1. 박○선2. 박○자(95헌가7 사건) 3. 김○복4. 김○자(95헌가8 사건) 5. 박○현(95헌가9 사건) 6. 양○우7. 양○연(95헌가10 사건) 8. 이○윤9. 이○미(95헌가11 사건) 10. 박○성(95헌가12 사건) 11. 이○재12. 이○선(95헌가13 사건) 13. 최○한14. 최○옥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흥 한당해사건서울가정법원 95호파2070 내지 2077 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997.7
[1]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2. 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백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중구 신당동 202의 1, 6평 9홉', 평당가격란에 '6.9×1,000,000원', 매매대금 총액란에 '69,000,000', 일자란에 '1990. 3. 16.', 매도인란에 '서울 중구 신당동 200의 8 박종철', 매수인란에 '서울 강동구 논현동 105 동현A 1-305 전선희'라고 기재하고, 임의 조각한 위 박종철의 인장을 날인한 뒤 중개인으로 공소외 박종만의 서명날인을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박종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 공소외인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외인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1997.7
[1]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 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21조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로 하여금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공무는 물론 국가의 공무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를 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그 지위의 특수성 및 직무의 공공성이 있고 또한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금고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함과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69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국가공무원의 그것보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그를 경찰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찰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제25조(공무담임권),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997.6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3]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긴급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어음의 할인과 그 할인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 제2조 제3호에서 이를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4] 무통장입금표란 한편으로는 통장 없이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서류이지만, 긴급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요구 또는 제공하는 데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명의인인 입금자와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어떠한 금융거래가 실지명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금융거래가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긴급명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실명확인이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필요는 없다. [6] 금융거래계좌의 명의인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융거래는 여전히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7] 금융거래의 명의인이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그 명의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자료들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정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위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그 금융기관에 관련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서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금융거래 자료의 요구나 제공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제3자적인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일 금융기관 산하 지점의 직원들에게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긴급명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9]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편으로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은 예금주의 비밀이지 금융기관의 비밀이 아니므로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 비록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것이 자료 제공을 요구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에서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목적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그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고 한 사례. [11]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