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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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1.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왔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응능부담의 원칙을 상속세의 부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공공복리에 기여하므로 목적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자를 제외하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배되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속을 승인한 자가 상속을 포기한 자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에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3. 상속을 포기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인하여 누진되는 세액만큼을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도록 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에 비해서 상속을 승인한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하고, 반대로 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부과한 것이어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민법상 상속포기제도의 취지 및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