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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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4]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2008.2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를 하려면 그 청구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춘 자들이 그 청구기간 내에 자신들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구인추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들에게도 사실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2.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변적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가 정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2
1.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2. 학교급식법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이 생길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그들이 고용하고 있던 영양사나 조리사를 해고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감의 급식전문가 채용은 재량행위로서 이때 기본권의 침해는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및 제7조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청구인들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탁급식사업을 행하고 있는 분야 중 특별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며 그 결과 학교위탁급식사업을 통하여 취득하였던 영업상 이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예상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내지 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4.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원칙으로 전환하여,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므로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급식업자는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자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까지도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년 동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체 1,575개교 중 98.1%인 1,545개교가 유예기간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위탁급식계약이 3년을 초과하여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학교급식업자의 급식대상은 성장기 청소년들인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질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학교급식업자와 일반급식업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를 직접적 규범수범자이자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탁급식업 종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위탁급식업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청구인들이 영위하여 온 위탁급식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반사적 이익 또는 기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한정위헌의견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를 위탁급식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위탁급식계약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을 실효시킨다면, 이는 적법하게 형성된 급식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경우에 급식공급업자가 설치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상하는 규정도 두지 않은 점을 합쳐 보면 더욱 명백하다. 이는 개정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학교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2008.2
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감면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목적이 공사의 경비충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수상기의 소지자, 공사의 경비충당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수상기소지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