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6.10
1. 사전적으로 ‘상습’은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제정 형법부터 상습범 엄벌주의를 취하여 상습범의 형을 가중해 왔는바 상습범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발현된 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자를 의미한다. 상습범은 누범과 달리 그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법원도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적 해석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상습’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범행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더 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일반범죄에 비해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습절도의 형을 기본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절도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이나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16.10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16.10
1. 국가는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갖추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들을 두면서,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건’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는 여분의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이러한 설계기준을 벗어나 노심의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사고’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5. 6. 22.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면서 법령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중대사고’를 비롯한 원전 사고가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원전이 운영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라는 점과 그밖에 원전의 안전 관련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고시조항에서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시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당시 시행되던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1. 8. 29.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에서 ‘중대사고’를 ‘원전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로 정의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에 근거하여 ‘중대사고’와 관련된 규제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므로, ‘중대사고’란 ‘원전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나 그 기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원전 환경이나 기술기준 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서라도 이를 하위법령이나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 및 당시에 시행되는 원전 관련 규제기준 등을 종합하면, 그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령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016.10
2016.10
1.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고,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실종선고 심판절차에서 법원으로서는 실종 여부나 실종이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실종 여부나 실종기간의 기산일을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 등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 간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민법상의 상속규정을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는 부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미 실종선고가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상속인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민법은 제정민법에 비하여 가족제도 및 상속에 관하여 남녀의 평등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입법이며, 실종선고가 부재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적용 법률의 선택에 관한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속에 관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가 아닌 실종선고 시를 기준으로 개정민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6.10
1.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2.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따라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청구인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6.10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6.10
1.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령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이 사건 폐기행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지행위는, 청구인이 외부인으로부터 연예인 사진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이 형집행법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폐기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정 일자의 러닝셔츠 폐기행위의 개별적⋅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유한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기보다는, 형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염색한 의류의 폐기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즉 이러한 폐기행위의 근거 규정들에서 유래된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다투면서 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기행위는 법령 등이 정한 내용에 따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집행기관의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염색한 러닝셔츠를 폐기한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폐기행위의 근거 규정들에 담긴 일반적⋅추상적 내용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의 소지 금지물품의 범위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폐기행위의 한계를 확정짓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재판관 김이수의 이 사건 폐기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위 반대의견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근거법령이나 관련된 재량준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법령준수의무나 직무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할 때 그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었던 권력적 사실행위들 중 상당수에 대한 반복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 없이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선례에서처럼 사실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반복 위험성을 판단하면 족하다. 이 사건 폐기행위는 형집행법 제93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용자의 소지 금지물품에 대한 폐기행위는 교정시설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수용시설에서의 금지물품의 범위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폐기행위의 한계를 확정짓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 부분에 대하여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2016.10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다.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