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6.9
1. 심판대상조항은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발한 경우에, 시위 참가자가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의 내용을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해산명령의 발령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은 미신고 시위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전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집시법은 미신고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집시법상 해산명령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고,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을 규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이라는 공익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6.9
1.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상해와 치상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심판대상조항이 강도치상죄 법정형의 하한을 강간치상죄, 인질치상죄 등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강도치상죄와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이들 범죄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뿐 아니라 준강도도 포함되고,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며, 특히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절도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범위는 매우 넓다. 심판대상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개별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016.9
1.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형사적 제재가 아닌 방법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충분한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막기도 어렵다. 특히 성매매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만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알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므로, 이를 여타 성매매 유인, 권유 등의 행위와 함께 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몰수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몰수조항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 함은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6.9
1.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는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2.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에서는 부부가 각각 평등하고 독립된 별개의 인격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 선거에서 배우자에 의한 불법?부정행위 사례가 많고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행위가 후보자의 행위와 같이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상적 개연성만으로 후보자에게 전혀 면책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정한 형벌이 확정된 때, 법원의 판단 없이 법령에 의하여 제재가 추가되는 경우 엄격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당선무효조항은 배우자라는 타인의 형벌에 따라 별도의 법령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당선무효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 및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에 위배된다.한편, 후보자에게 책임이 없어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조항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할 여지도 없으나,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어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기왕에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국가 등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시 선거관리비용을 지출하고 후보자들의 주요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되는 책임을 물어 후보자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환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반환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미 선거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제재를 가하면서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