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6.9
1.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효과는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2.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6. 25. 전쟁 및 4. 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을 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6.9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대하여만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들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해산명령 외에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해산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이라는 공익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6.9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항소인에게 2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된다.2. 이 사건 의무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3. 이 사건 결정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즉시항고라는 구제절차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결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이 사건 결정조항은 항소인이 2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법률 자체가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소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결정이 되었다면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016.9
1.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현행 변호사시험의 운영방식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약 4분의 3이 변호사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응시기회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3. 청구인 최○경(2016헌마361)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늦어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6. 1. 4.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6. 5. 7. 제기한 청구인 최○경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016.9
1. 심판대상조항은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발한 경우에, 시위 참가자가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의 내용을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해산명령의 발령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은 미신고 시위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전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집시법은 미신고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집시법상 해산명령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고,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을 규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이라는 공익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6.9
1. 종래 수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가격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던 점, 관세를 제외한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입신고 시 구체적인 가격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국내 제조 주류는 출고시의 가격이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수입주류의 가격에 관세가 더해진 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수입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는 과정에서 관세의 기능과 역할, 내국세로서의 주세의 성질, 국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주류를 수입하는 누구라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주류가격 계산에 관세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16.9
1.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상해와 치상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심판대상조항이 강도치상죄 법정형의 하한을 강간치상죄, 인질치상죄 등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강도치상죄와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이들 범죄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뿐 아니라 준강도도 포함되고,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며, 특히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절도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범위는 매우 넓다. 심판대상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개별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016.9
1.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형사적 제재가 아닌 방법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충분한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막기도 어렵다. 특히 성매매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만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알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므로, 이를 여타 성매매 유인, 권유 등의 행위와 함께 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몰수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몰수조항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 함은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6.9
1.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는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2.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에서는 부부가 각각 평등하고 독립된 별개의 인격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 선거에서 배우자에 의한 불법?부정행위 사례가 많고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행위가 후보자의 행위와 같이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상적 개연성만으로 후보자에게 전혀 면책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정한 형벌이 확정된 때, 법원의 판단 없이 법령에 의하여 제재가 추가되는 경우 엄격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당선무효조항은 배우자라는 타인의 형벌에 따라 별도의 법령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당선무효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 및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에 위배된다.한편, 후보자에게 책임이 없어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조항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할 여지도 없으나,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어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기왕에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국가 등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시 선거관리비용을 지출하고 후보자들의 주요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되는 책임을 물어 후보자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환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반환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미 선거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제재를 가하면서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01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016.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