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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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1.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형사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될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수명령조항은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왜곡된 성 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성충동 조절의 실패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선고유예의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육시간의 상한이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수명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참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수명령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수명령은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가.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피고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봉쇄한다면,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짧은 청구기간 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을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당해사건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보충의견등록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회에,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아가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6.12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2011. 5. 19.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로 된 군인에게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 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입법자는 군인연금의 재정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진다. 청구인들과 같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까지 소급적으로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장애 상태가 확정된 사람은 설사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소급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2016.12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지역가입자의 소득미신고율이 높다거나 소득탈루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가입자 중에서 공단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는 주로 소득이 영세하여 조세행정상 관리의 실익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대 구성원의 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사회재분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파악율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소득미파악의 리스크를 지역가입자 집단 전체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더욱이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료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실소득이 감소하거나 직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감액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과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자들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국한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자를 건강보험 재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재정확충의 한 방법이다.그렇다면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6.12
1. 주세법의 규정 중 주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과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부분은 모두 국가재정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주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주류의 특성, 주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지식과 주세법의 관련 내용,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류판매업면허 및 그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심의․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지위와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과 대심적 심리구조 등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절차는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나아가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전치요건을 구비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정처분의 경우와 달리 주세법에 의한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및 그 취소에 있어서는 주류 및 주세법과 관련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6.12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의2호(이하 ‘각 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각 조항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죄 등’이라고 한다)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하여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과 공무원 지위에 미치는 효과, 각 조항을 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각 조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6.12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5] 甲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乙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당초의 추첨 결과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절차를 강행하였는데, 조합원들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주택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입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乙 구청장이 사용승인 이후부터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甲 조합이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甲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인 甲 조합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乙 구청장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甲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공동주택이 조합원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조합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016.12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乙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甲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