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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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1.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3.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이나 독해력, 사고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에 대한 보충의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 직무유형에 따라 근무영역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수행영역에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또한 그러한 불이익이 직무수행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인격권 등에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등의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 역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그러므로 공무원이 ‘국가기관 등의 지위에서’ 또는 ‘국가기관 등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영역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표기방식대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불이익이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한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사상을 담고 있는 우리 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우리말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또한 한자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 내지 한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다만,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한자교육이 한글학습이나 기초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한자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교과로 편제하여 일정 시간 이상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문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공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는 한자 내지 한문에 대한 교육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통하여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2016.11
1.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2. (1)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 회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며, 단순한 중앙회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회원 간의 벌칙이나 제재를 넘는 형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처벌되는 범죄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즉 금지의 실질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2) 또한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이 수식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의 정회원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숙지를 기대하기 곤란한 일반 국민까지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016.11
1.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3항과 제4항의 해석상,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수의 종류를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와 관련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분배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지방공무원 조항이 금지하는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는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로, 그 의도나 방법 등을 묻지 않고 부정한 목적이 없는 재분배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제도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구체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여도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재분배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또한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공익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3. 청구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공무원인 청구인들은 2015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2015년 5월경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23. 청구된 국가공무원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법원공무원들인 청구인들은 2015년도 첫 번째 성과상여금을 2015년 2월경 지급받았고, 그 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2016. 3. 23. 청구된 법원공무원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016.11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조, 제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016.11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 심판대상조항 역시 적법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또한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 설정되어야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집시법은 질서유지선 설정 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고지를 하도록 하며,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결국,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집시법에서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이 될 만한 것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구두로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유나 기타 제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가 확장 또는 축소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질서유지선의 설정 사유는 매우 광범위하나,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라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016.11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의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해하는 신체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외투로 몸을 감싸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외투를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노출과 같이 용인 가능한 잠깐 동안의 부득이한 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가려야 할 곳’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심판대상조항 내용상 이를 옷으로 가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 구조에 비추어 이를 드러낼 경우 ‘알몸’에 준해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지나친 신체노출행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없다. 남녀의 성기노출행위와 같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신체노출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노출행위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성기’와 같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지나친 노출행위는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시의성을 반영한 법집행을 위해 다소 개방적 입법형식을 취할 필요성도 있다.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지나친 노출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알몸 또는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통념상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6.11
심판대상조항은 기피를 통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므로, 재판관이 특정 사건의 기초가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에 비하여,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6.11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역시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수범자 부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준수사항의 내용을 통해 수범자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행위태양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식품위생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질서유지’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의 전체를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목적의 나열만으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행위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식품위생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영업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범자는 위 범위에서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총리령에 규정될 의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식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품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질서 내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나아가 식품위생법의 여러 규정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리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이란, 식품위생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올바른 유통질서 및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각 식품 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 부분 모두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6.11
1.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정신적 장애인과 정상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2. 심판대상조항 중 ‘이용한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에 나아갔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준강간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간음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간음행위로 나아간 행위가 바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로 평가된다. 형법상 준강간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에도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용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이용하여’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장애인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본다면, 입법자가 형법상 준강간죄나 장애인위계등간음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에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6.11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경제적 종속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써 모두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임을 다투는 것으로써 적법하다.우리 사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만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노무제공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호가 ‘전부 아니면 전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2016.1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집행기관인 검사나 법원이 이 사건 시행령만을 적용하여 기소나 재판을 할 수 없고 형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등을 함께 적용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법령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이상 재판과정에서 곧바로 법원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경우에 그 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위의무나 행위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였는바, 형벌의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종래 입장에 배치된다.또한 청구인이 기소된 이상, 재판 과정에서 곧바로 법원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오고 있고, 특히 심판대상이 형벌조항인 경우에는 그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당해사건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제거해 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