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8급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피신청과 같은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법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뒤늦게 제기되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미해결 상태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법자원 분배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의 효과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내지는 법관의 회피ㆍ제척제도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
청구인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한정위헌을 구하였으나, 이는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청구인의 주장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관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아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환매권의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필요 없게 된 경우’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라고 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수범자는 ‘다단계판매’의 각 요건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의 규제 취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1980. 12. 31.”로 공고한 것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가 정한 각 응시연령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생년월일 부분은 위 규정들의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응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위 규칙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위 규칙조항에 규정된 응시연령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헌법...
1.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 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이고, 신고를 통한 수출 내용의 파악은 국가 수출입 정책의 수립 및 관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는데, 수입과 달리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 이러한 수출 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신고 수출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의적 몰수·추징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특히 관세 감경의 혜택도 없는 무상 임가공 수출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
1.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다. 국가가 자료 제공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자료 제공의 용이성, 적십자사의 운영 상황 및 회비모금 실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과 제6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주체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