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8. 31. 2020헌바473 [합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23. 8. 31. 2020헌바473]


판시사항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

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라고 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수범자는 ‘다단계판매’의 각 요건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의 규제 취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호



참조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9호 나목, 다목, 제23조 제1항 제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3. 3. 21. 법률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판례집 28-2상, 60, 67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3669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두식 외 5인

당해사건대법원 2020두39068 시정명령취소



주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26.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ㆍ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2. 21. 청구인이 2015. 7. 1.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1.부터 2017. 12. 29.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통해 총 137,345건의 상조상품 및 어학연수 상품판매에 관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 및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8129).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아603). 이에 청구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9호, 제49조 제1항,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 제39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제49조 제1항,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상조업은 물품 사재기 및 하위 판매원의 무한확장에 의한 폐해가 없거나 미미하고,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상조업체도 엄격한 다단계판매 관련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영업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 상조업과 영업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험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제는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입법연혁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각각 규정하였다.

위 규정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으로 ‘소비자’ 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판매원으로 하여금 판매원 가입 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하도록 하여 ‘소비자’ 요건을 회피하거나, 판매 위탁, 중개 등의 방식으로 재화등의 구입, 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매이익’ 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이른바 ‘변종 다단계판매’가 성행하였다. 이에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심판대상조항)는 ‘다단계판매’의 요건에서 ‘소비자’ 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하는 등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수정하여, 위와 같은 ‘변종 다단계판매’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나.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금지나 제한은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등 다른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상조업과 영업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험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상조업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3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판단기준

모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해야 한다. 이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그 세 가지 요건은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위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라고 한다.

위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하며,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수범자는 ‘다단계판매’의 각 요건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나) 한편, 방문판매법은 심판대상조항의 ‘판매원’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원’은 ‘상품 따위를 파는 일을 맡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는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다단계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다단계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판매형태가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점, ‘후원수당’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다목에서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법원 역시 위와 유사하게 ‘판매원’의 개념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하위 판매원’에 관하여 보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가목이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으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다목, 제9호 나목, 다목은 특정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 실적이나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이 영향을 미칠 것을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조직, 관리하거나 그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또는 신규 판매원의 재화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등 기존 판매원과 신규 판매원 사이에 법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의 신규 판매원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법원 역시 이와 유사하게 ‘하위 판매원’의 개념을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366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판매원’이나 ‘하위 판매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후원수당’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는 ‘후원수당’을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을, 그 다목에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위 ‘후원수당’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및 다목의 ‘다른 판매원’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하위 판매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조 제9호 나목 및 다목은 그 문언 자체에서 ‘다른 판매원’이라고 하여 ‘하위 판매원’과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의할 때 위 ‘다른 판매원’이란 해당 판매조직 내의 해당 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위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위 조항에서 ‘다른 판매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하위 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도 후원수당에 포섭하여 규제의 공백을 막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다른 판매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및 다목의 ‘판매원의 수당’은 곧 후원수당일 수밖에 없어,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후원수당을 알아야 하는 순환논리를 가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이 특정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후원수당의 개념요소로 포섭하기 위하여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후원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거나 그 규정 내용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거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관련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3. 3. 21. 법률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