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5. 26. 2020헌마70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706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
결 정 일 2020. 5.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14699)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청구인과의 접견, 상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