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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
[대판 1985. 2. 26., 82도2413]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85.2
[대판 1985. 2. 26., 84다카1921]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
1985.2
[대판 1985. 2. 26., 84도2732]
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나.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85.2
[대판 1985. 2. 26., 84도1697]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1985.2
[대판 1985. 2. 26., 84누380]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과 주무관청의 그 면허기준에 대한 심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면허신청과 주무관청의 면허기준에 대한 심사를 결하고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그 전제를 결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1985.2
[대결 1985. 2. 23., 자, 83모37]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조차 모른채 이에대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있다.
1985.2
[대판 1985. 2. 8., 84도2625]
가. 뇌물은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1985.2
[대판 1985.2.8, 84도2215]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985.2
[대판 1985. 2. 8., 84다카188]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1985.2
[대판 1985. 2. 8., 84도2682]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1985.1
[대판 1985. 1. 22., 84도1033]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985.1
[대판 1985.1.22, 84도2422]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985.1
[대판 1985. 1. 22., 84도1493]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1985.1
[대판 1985.1.15, 84도2397]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1984.12
[대판 1984. 12. 26., 84도255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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