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82.12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소외 (갑)이 귀속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은 양 분배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을)명의로 농지분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 받았다면 원고는 그 등기에 불구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인 원고가 원고의 취득등기 후에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길리 없다고 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여서 그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 그 이후 취득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1982.12
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례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타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그 타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상 경제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나. 건설부장관이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면허 또는 준공인가처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라는 권리이익을 받는 수면허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명한 부관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수면허자가 그 부관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제3자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 행정처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제3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량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에 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부관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곧바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1982.12
가.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하고 또 비록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참가이유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피고간의 소송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마.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82.11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나.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다.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이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기밀이 비록 일반인 누구나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노출,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국에 제보할 목적으로 모집하였다면 간첩죄가 성립하고, 그 탐지, 모집한 기밀이 국가중요기밀이어야 하고 엄중히 보관되어 탐지, 모집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서 그 탐지, 모집도 은밀하거나 묘계로써 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1982.11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의 사건에 관한 전심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재판장 판사 (갑)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