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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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7
가.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특별분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어 위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노조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 다. 석고도매업을 하면서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자는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소운송행위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위 작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폐지)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운임료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위반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83.7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의견)민법 제844조는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일률적으로 부의 자로 추정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부가 이를 부인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어긋난 예외적 경우를 미리 상정하여 위 추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근본취지에 반하고, 위 제844조 소정의 혼인은 모든 법률혼을 의미하므로 그 추정범위를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로 제한함은 법조의 명문에 반하고, 나아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의 제한은 부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오히려 친생 추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1983.7
1983.6
[다수의견]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은 본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 또는 도구나 손발자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간접정범에서의 도구나 손발처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간접정범을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 전항의 행위" 는 간접정범에 있어서와 같이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인 "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행위" 의 완수이며 본항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므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되고, 따로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이일규 대법원판사님)가. 형법 제104조의 2 국가모독죄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도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 나. 외신기자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가모독을 하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피이용자인 그 외신기자들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한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국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반대의견](이회창 대법원판사님)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은 내국인이 외국인등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등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서 동조 제1항 소정의 모독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규정이고, 교사·방조 받은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모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나가 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내국인은 동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다.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 이용하여" 라 함은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등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서 국가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헌법기관에 대한 해외에서의 여론, 신뢰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본항의 취지이다.